문서번호 건축부-18608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남광연 차무흥 12/20 임인구 협조 여성정책기획팀장 고광현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부지내 오염토양 정화처리계획 보고 2018.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스페이스 살림 조성공사」 부지내 오염토양 정화처리계획 보고 『스페이스 살림 조성부지 토양오염 정밀검사용역』시행 결과 부지 내 토양의 오염 물질이 확인되어, 오염토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정화 계획을 검토 보고함 Ⅰ 관 련 근 거 ○『스페이스 살림 조성부지』토양정밀조사 결과보고서 [(재)국토환경연구소, (2018.12.12.)] ○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 제2조(정의)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 제15조의 3(오염토양의 정화) ① 오염토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하여야 한다. ②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제3항 단서에 따라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한다. 제15조의 6(토양정화의 검증) ① 정화책임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Ⅱ 추 진 경 위 ○ ’18. 12. 26 : 공사착공 ○ ’18. 04. 13 : 파일공사 중 유류오염의심 부상토 발생으로 시험 실시 ○ ’18. 04. 16 : 토사 시험 결과 오염원 불검출 확인 후 통보(동작구) ○ ’18. 10. 30 : 터파기중 기준치 이상의 오염토 확인 및 통보(검사자 →동작구) ○ ’18. 11. 05 : 토양오염 정밀검사 명령(동작구 → 도시기반시설본부) ○ ’18. 12. 12 : 토양오염 정밀검사 결과 보고(검사자→ 동작구,도기본) ○ ’18. 12. 19 : 오염토양 정화명령(동작구 → 도시기반시설본부) Ⅲ 토양오염 정밀조사용역 개요 및 결과 □ 토양오염 정밀조사용역 개요 ○ 조사기간 : 2018.11.21. ~ 2018.12.12. ○ 계약업체 : (재)국토환경연구소(토양오염조사기관 등록업체) ○ 과업내용 : 사업부지 내 토양오염 정밀조사 - 토양시료 채취 : 16개 지점 75개 시료 - 오염물질 분석 : TPH(석유계 탄화수소), pH(산성도) □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 오염토 반출 예상수량 구 분 내 용 비 고 오염토양 면적(부피) 정밀조사 결과 면적(체적) 약 ※ 오염물질은 TPH(석유계 탄화수소)로, 과거 미군부대의 유류 관리 소홀 등으로 오염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오염범위 산정결과 ※TPH 오염농도기준 : “1지역” 우려기준(500mg/kg) 구 분 총 오염범위 심도 0.0~1.0m 심도 1.0~2.0m 심도 2.0~5.0m 면적(㎡) 부피(㎥) 면적(㎡) 부피(㎥) 면적(㎡) 부피(㎥) 면적(㎡) 부피(㎥) 오염토량 TPH 오염도 [심도 1.0~2.0m TPH 오염분포도] Ⅳ 오염토양 정화용역 시행계획 □ 오염토양 정화용역 개요 ○ 대상물량 : ○ 정화용역 내용 구 분 ① 오염토 정화처리용역 ② 토양정화의 검증용역 비 고 관련법규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제23조의7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6, 제23조의2 내 용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 토양정화의 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 수행자격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토양오염조사기관 등록업체 소요예산 9,350,000원 소요기간 12개월 12개월 □ 오염토 정화처리용역 시행계획 ○ 과업내용 : 공사부지내 오염토 반출 및 정화처리 - 현장 공정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오염토를 현장에서 반출 및 운반하여 등록된 반입정화시설에서 정화처리 - 오염토양 정화 모니터링 및 정화효율 적용성 평가, 전반적인 사업관리 수행 ○ 소요예산 : - 3개업체 견적 중 최저단가 적용 (첨부 산출기초 조사서 참조) ○ 입찰방법 : 제한(일반)경쟁입찰 ○ 입찰참가자격 - 지역제한 : 입찰자(대표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대표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 - 보유면허 :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 7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 및 반입정화시설을 보유한 자 - 공동도급 : 공동이행방식 허용,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출자 비율이 많은 자 □ 토양정화 검증용역 시행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토양오염 정밀검사용역 수행업체) ○ 근거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 사 유 : 정밀조사와 연계하여 검증업무의 효율성 향상, 타 업체와 비교 시 낮은 견적금액을 제시하여 예산절감 효과 ※ 토양정화 검증용역 견적금액 현황 구 분 비 고 견적금액 □ 예산과목 : [일반회계]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경제력 강화,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401-01) Ⅴ 처 리 의 견 ○ 오염토양 정화처리 : 제한(일반)경쟁입찰 - 건설사업관리단의 “오염토 정화처리용역 견적비교 검토보고” 의견을 참고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입찰” 시행 ○ 토양정화 검증용역 : 수의계약 시행 - 토양오염 정밀조사를 수행한 업체와 수의계약 시행 붙 임 : 1)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및 정화용역 견적비교 1부 2) 오염토 정화처리용역 과업내용서 1부 3) 오염토 정화처리용역 설계내역서 1부 4)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공문(동작구) 1부. 끝.
16822265
20210924143841
본청
건축부-18608
D00000352063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