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3098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75호 시 민 주무관 수질수생태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한차순 김윤수 한유석 배광환 12/20 진희선 협 조 제77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18.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물이용부담금 관리위원회 회의 개최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77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의 개요 ○ 개최일시 : 2018. 12. 13.(목) ~ 12. 24.(월) <서면심의>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심의안건 : 의결안건 2건 - 제128호,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2019~2023)/ - 제129호, 20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2 안건별 검토결과 <제128호,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2019~2023)> ?? 상정 이유 ○ 제2차 기본계획(’14~’18) 종료기간 도래에 따른 3차 기본계획 마련 ○중?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등을 포함한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확정하여 한강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수변생태복원 효과적 추진 ?? 주요내용 ○ (추진근거)「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 (계획기간) 2019~2023(5년간) ○ (추진전략) 수변구역의 효율적 토지매수, 수질개선 및 생태적 가치 향상, 민·관 참여유도 및 협업 강화 ○(토지매수 우선순위 선정) 유역전체를 총 537개 소단위로 구분하여 오염부하량, 기 매수지역 인접성, 중권역 수질목표 달성여부 검토 후 우선순위 결정 ○(우선매수지정을 통한 집중매수) 우선순위 결과에 따라 핵심지역 소단위를 집중 매수하여 오염원 유입 최소화, 기 매입한 소단위를 중심으로 주변 전이?완충지역으로 매수범위 확장하여 토지연결성 강화 ○(수변생태벨트 조성) 보전가치평가를 반영하여 시범사업후보지 5개소 선정, 향후 토지확보 등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 수립 ①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②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③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④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⑤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조성?관리유형 체계화) 기존 수목식재 방식 외에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통합형 관리유형 적용 ○(민?관 거버넌스 구축) 9개 관할 지자체 및 지역주민 협의체를 조직화하여 지역사회와 협력 강화 ○(통합관리 모니터링 체계)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존 토지매수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수변구역 현황 통합관리 ○(투자계획) 2019~2023(5개년), 5,803억원 투자 - 토지매수 5,202억원, 수변녹지 조성 282억원, 사후관리 319억원 ※예상매입비 산출 · 현재 토지매수 조성사업 기금 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총액의 약 20% 규모 ?향후 5년간 3,234,872㎡(연평균 약 646,974㎡) 매입, 520,218백만원 투입 구 분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상매입면적(㎡)(A)1) 3,234,872 665,728 629,391 649,321 648,147 642,286 토지매입비(백만원)(B)2) 520,219 102,570 102,785 102,795 105,547 106,522 토지매수 우선순위3) 소단위 면적 439,090㎡ 416,080㎡ 564,910㎡ 539,390㎡ 634,150㎡ ㅇ 단기구간 1-8순위 - 경안천 1~6순위 - 남한강 하류 1순위 - 청평댐 1순위 1) 예상매입면적(A) = 최근 3년 평균 토지매수면적(2000년~2017년까지 토지매수 면적: 한강유역환경청 내부 통계자료 활용, 2018년 매수면적: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값 적용) 2) 토지매입비(B) = 최근 3년 평균 예상매입면적(A) X 최근 3년간 토지매수 평균매입단가 X 물가상승률 2.7% 반영 차년도 산정 3) 연간 예상매입면적(A)을 고려하여 수질오염부하량 기준으로 산정한 우선순위 1위부터 소단위면적을 합산하여 도출하고 중권역 수질오염 달성여부를 검토하여 작성 ?? 서울시 의견 : ○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가 미흡하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외부지적을 감안하여 점진적 축소 필요(필요 시 국고전환) ○ 1조 2천여억원의 막대한 기금이 투입된 1,2차 기본계획추진 성과평가는 수질개선효과 등 질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10~2017년 : 총 1조 2,475억원 투입, 13,612천㎡ 매수 ○ 현 투자계획은 매년 1,000여억원을 일률적으로 총 기금운용액의 20% 내로 예상하여 투자계획을 세워 동 사업이 상수원수질개선 차원을 넘어 수질개선 효과 없는 사업대상지 확대가 우려되므로, ○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 대상지역을 상수원 수질영향이 많은 상수원지역 수변양안 50m이내 핵심지역만을 추진하고, 동 사업의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5개년 투자계획 하향조정 필요 ○ 또한, 토지매수사업은 수질개선 효과성 미흡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는 우리시 의견에 사무국에서도 그 필요성을 동감하고 축소방향을 거론하고 있으나, 실제 동 안건을 비롯한 기금운용계획 등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개선 필요 ’19년 토지 등의 매수비: ’18.5. 제75회 수계위 조정액 827억⇒ ’18.12. 정부?국회확정 1,068억(241억 증액) ○ 토지매수사업의 과도한 투자 등 불합리한 운영보다는 효율적 운영을 통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검토 필요 <제129호, 20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 상정 이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근거에 따라『20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을 수립?추진 ?? 주요 내용 ○ 추진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사 업 명 : 20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 사업내용 : 매수토지(’17~’18.7)에 대한 녹지 조성 및 수변생태벨트 연결성 확보를 위한 거점사업 추진 ① 수변녹지조성사업 - 대 상 지: 경기도 가평군 등 7개 시?군 334,261㎡(204필지) <수변녹지 조성사업 대상지 현황> 구 분 계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춘천 필지수 204 11 11 10 45 27 62 38 면적(㎡) 334,261 10,382 19,199 10,181 56,048 38,429 172,449 27,573 ※ 대상지 선정 기준 : 매수토지(’17∼’18. 8) 중 임야 등을 제외한 복원 필요 토지에 대해 사업효과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사업기간: 2019. 1.~2019. 12.(1년)/ - 사업내용: 대상지 현장여건 등을 고려 숲, 초지, 습지 등 녹지조성 ② 2019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 대 상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98,459㎡)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대상지 현황> 구 분 계 기조성 추가 조성예정지(매수대상) 소계 전 답 대지 도로 필지수 72 26 46 4 40 1 1 면적(㎡) 98,459 (100%) 39,772 (40.4%) 58,687 (59.6%) 9,309 (9.5%) 48,574 (49.3%) 655 (0.7%) 149 (0.1%) - 사업기간: 2019. 1. ~ 2021. 12. - 소요예산: - 사업내용: 기 고시된 운학지구(’18)와 연계하여 경안천 좌·우안 토지에 대한 습지형 생태벨트 조성 <용인 운학지구(’18)> <용인 호동지구(’19, 예정)> 사업대상지 전경 ?? 서울시 의견 : ○ ① “수변녹지조성사업”은 경기도 가평군 등 7개 시?군 수변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별도 의견 없음. ○ 다만, ② “2019년도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은 추가 매수대상지중(58,687㎡) 전?답 98.6%, 대지?도로 1.4%로서 동 사업 추진 시 수질개선 효과성이 있는 대지?도로가 적어 수질개선 효과 미미하며, 동 대상지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상수원 수질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동 대상지는 제73회 수계위 시 경안천 좌안을 제척하는 것으로 최종 가결된 사항을 금회 재상정 한바, 부동의함 ○ 향후 상수원 수질개선 효과성을 고려한 사업대상지 재선정 필요 ※ 그간 추진 경과 - 한강수계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2014~2018년)(제61회 수계위, ’13.9) : 20,400㎡ - 2016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 수립연구 용역(’15.6) : 102,026㎡(경안천 우안) - 제104회 실무위 안건상정(’17.10) : 266,246㎡(경안천 양안) ?서울시?인천시 부동의 : ’15년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지 규모 축소요구(경안천 양안 266,246→ 우안 102,026㎡) - 제105회 실무위 보고안건(’17.12) : 서울?인천시 의견 반영하여 수정 보고(경안천 우안 102,026㎡) - 제73회 수계위 의결안건(’17.12.) : 경안천 우안 102,026㎡(서울시 등 8인 동의 / 원안가결) - 제110회 실무위 심의(’18.9), 제77회 수계위 상정안건(’18.12.) : 경안천 좌안 98,459㎡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제104회 실무위 상정안건 제105회 실무위, 제73회 수계위 제110회 실무위, 제77회 수계위 면적 266,246㎡(경안천 양안) 102,026㎡ (경안천 우안) 98,459㎡(경안천 좌안) 사업비 41,769백만원 14,678백만원 사 업기 간 2018. 1. ~ 2020. 12.(3년간) 2018. 1. ~ 2020. 12.(3년간) 2019. 1. ~ 2021. 12.(3년간) 조감도 붙임 1. 제128호, 제3차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안) 1부. 2. 제129호, 2019년도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안) 1부. 3. 심의의결서 1부. 끝.
16822101
20210924143841
본청
물순환정책과-23098
D00000352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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