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268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최준혁 박주선 代박주선 김태희 12/20 代김태희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83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발의 : ’18.10.17. ※ 발의의원 : 이준형 의원 외 10명(의안번호 제187호) ○ 조례개정안 원안가결(제284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 ’18.12.17. ?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취지 - 서울산업진흥원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경영 확보 및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 ○ 주요내용 -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규정(안 제7조제3항) ? 검토의견 : 수용 ○ 현재도 시 투자기관과 일부 출연기관은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임기를 규정 ○ 조례에 임기 명시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운영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 ’18. 12. 28.(금)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19. 1. 3.(목) 붙임 : 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붙 임 1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의안번호 제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2. (제19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조인동 제출년월일 2018. 12.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만 봐도 시민 누구나 명확하게 투자·출연기관의 임원의 임기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정보편의 제공은 물론, 의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현행 임원의 임기 규정을 정관이 아닌 조례에 규정함(안 제7조제3항) 4. 검토의견 현재도 서울시 투자기관과 일부 출연기관은 각각 지방공기업법과 조례를 통해 임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현행과 같음) 붙 임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안설명서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 공포안은 ○ 당초 서울산업진흥원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현재도 서울시 투자기관과 일부 출연기관은 각각 지방공기업법과 조례를 통해 임기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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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5268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혁 (02-2133-5230) 관리번호 D0000035202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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