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9년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2차)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9137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정택 김병곤 12/20 代김맹순 협조 주무관 전재현 - 2019년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제2차) 2018.12. 교통정보과 (운수정보팀) - 2019년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제2차) 「2019년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이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 입찰 참가업체의 사업수행 능력과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 사업계획서(교통정보과-16546호, 2018.11.6.)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기간 : ‘19.1.1 ~ ’19.12.31 ○ 사 업 비 : 금575,0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공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내용 - 신규 번호판 인식 상용SW 도입 및 적용 - 무인단속시스템 응용 및 상용SW 유지관리 - 무인단속시스템 현장장비 및 서버 유지관리 Ⅲ 추진경과 ○ ’18. 11.6. : 세부 추진계획 수립 ○ ’18. 11.7 ~11.15 용역 계약심사, 제안요청서 검토 완료 ○ ’18. 11.16. : 사전공개(’18.11.16.~11.21., 5일간), 의견없음 ○ ’18. 11.26. : 입찰공고(’18.11.26.~12.18, 20일간)유찰 ○ ’18. 12.28. : 입찰공고(’18.12.19.~‘19.1.3, 10일간)개찰 Ⅳ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장 :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제안서 평가 참여) ○ 평 가 위 원 : 외부 전문가 총 8명(위원장 포함) 분야 총인원 정보시스템 정보통신 교통 8명 3 3 2 - 간 사 : 운수정보팀장(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 ○ 의 결 : 평가위원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및 추첨 ?교통정보과 제안서 평가위원 운영계획에 의거 예비평가위원 추천 및 공개모집 ?전문 분야별 평가위원 수의 5배수(예비명부 5배수)의 후보자 명부 작성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입찰참가자가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동일한 경우 고령자순) ?번호 추첨으로 선정된 평가위원에 대해 참석여부 확인 후 평가위원 최종 확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일시 : '19.1.8.(화) 14:00~18:00 ○ 평가장소 : 교통정보과 회의실(종로소방서 5층) ○ 제안서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에 의함 ○ 평가방법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의 질의를 통해 평가 ?제안업체별 총 25분씩 시간배정(PM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진행순서 (1?2?3부로 진행) 제1부 :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평가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 서약서 서명날인 및 제안서 검토 제반 보안사항 준수 서약, 업체별 제안서 검토 ? 제2부 : 제안서 설명 제안업체별 PT, Q&A 제안서 발표(15분), 질의응답(10분) ? 제3부 :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능력 평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 및 평가결과 집계 ? 입찰가격 평가 입찰자 참석 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 종합 집계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 평가 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 평가결과 의결서 작성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결정 ?? 추진절차 기술 및 가격 평가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되 점수비중은 기술 90/100, 가격 10/100으로 평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순위 결정 ? 협상 및 계약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계약 체결 ?? 평가일정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 : ’19.1.3.(목) 10:00~17:00 ○ 개찰 : ’19.1.3.(목) 18:00, 제안서 정량적 평가 : ’18.1.4.(금) ○ 평가위원 선정 : ’19.1.4.(금) 14:00~15:00 ○ 평가위원회 개최 : ’19.1.8.(화) 14:00~18:00 ?? 제안서 평가 방법 및 배점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 기술능력 평가(90점) 입찰가격 평가(10점) 정량적 평가(20점) 정성적 평가(70점) 평가산식 적용 ○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정량적 평가는 참여인력보유상태, 사업수행경험, 경영상태, 신인도를 심사기준에 따라 업무담당 공무원이 평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배점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평가 ­ 특정업체의 평가점수를 현저히 높거나 낮게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장이 평가점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 평가 배제함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위원의 질문은 평가위원장이 수합하여 중복 질문 등을 제외시키고 평가위원장이 제안업체에 일괄 질문하고 답변 받음 ­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출함 ○ 입찰가격 평가는 정성적 평가 후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평가위원장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입찰가격 평가산식으로 점수산정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침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함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제안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보완하고자 할 경우 제안서 평가시작 전에 위원회에서 평가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함 ○ 제안서 기술평가 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서약서 작성·제출 ○ 그 밖의 사항은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제안서 평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하여 평가 실시 Ⅵ 행정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교통정보팀) ○ 평가위원 후보자 추출 및 번호추첨 진행, 평가 참석여부 확인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장소 및 준비물 확보 ○ 빔 프로젝트, 스크린, 노트북, 프린터, 명패, 필기도구, 음료 및 다과 등 준비 ?? 평가위원 평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1,20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2시간 초과) × 8명 = 1,200,000원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과학적인 교통정보서비스 구현, 교통소통개선(주차장관리계정),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비(202-201-02)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4)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6) 제안서 정성적 평가 집계표(업체별) 7)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8) 제안서 종합평가서 9)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11) 서약서 끝.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핵심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붙임5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일반 사항 - 운영 및 유지관리 목표와 내용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운영 및 유지관리 전략 - 추진방법의 타당성 - 제안방안의 적정성, 합리성 10 70 붙임6 사업 조직 관리 -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편성체계 - 인력확보방안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자질(학력, 경력) 및 기술수준 - 유사사업 경험자 참여 여부 - 전문인력 참여여부 및 활용?상호협력 방안 10 사업 운영 관리 - 무인단속시스템 각 부문별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 클라우드센터 운영 기술지원 방안 - 무인단속플랫폼 운영 기술지원 방안 - 상황실, 유지관리사무실 운영 기술지원 방안 - 기존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분석 - 업무 개선 및 안정화 방안 - 산출물, 통계 보고서 자료 관리 방안 - 보안 관련 대책 - 차량번호인식모듈 도입 및 설정 계획 20 장애 처리 방안 -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 장애처리 방안 및 대책 - 장애조치 불가시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 범위 및 방안 - 백업 및 복구대책 - 예비장비 및 부품확보 방안 20 사업 지원 방안 - 분야별 전문업체 협력 방안 -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 업무 인수?인계 방안 - 각종 지침서(사용자, 운영자) 보완 -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별 제안 등 1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2]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핵심인력 기술상태 ? 사업참여 핵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해당분야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상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해당분야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사업참여 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상주참여자(4명 이내)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사업참여 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 증명서(수첩)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사업참여 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 8]「2019년 무인단속시스템 유리관리」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합산금액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 건수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단일실적 1억원 이상의 사업을 평가에 반영 함.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합산 실적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합산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40% 미만 ~ 0%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급 업체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되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H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I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J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5 (각 ?1) -0.5 -0.5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3. 중소기업 가산점(G, H)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11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8월, 9월, 10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8월 9월 10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H"와 “I"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18])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H"의 일자리창출, ”I"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⑨ “I”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22]),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J"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을 확인과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인지를 확인한다. 가.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붙임 3]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일반 사항 - 운영 및 유지관리 목표와 내용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운영 및 유지관리 전략 - 추진방법의 타당성 - 제안방안의 적정성, 합리성 10 70 사업 조직 관리 - 기존 운영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편성체계 - 인력확보방안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자질(학력, 경력) 및 기술수준 - 유사사업 경험자 참여 여부 - 전문인력 참여여부 및 활용?상호협력 방안 10 사업 운영 관리 - 무인단속시스템 각 부문별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 클라우드센터 운영 기술지원 방안 - 무인단속플랫폼 운영 기술지원 방안 - 상황실, 유지관리사무실 운영 기술지원 방안 - 기존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분석 - 업무 개선 및 안정화 방안 - 산출물, 통계 보고서 자료 관리 방안 - 보안 관련 대책 - 차량번호인식모듈 도입 및 설정 계획 20 장애 처리 방안 -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 장애처리 방안 및 대책 - 장애조치 불가시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 범위 및 방안 - 백업 및 복구대책 - 예비장비 및 부품확보 방안 20 사업 지원 방안 - 분야별 전문업체 협력 방안 -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 업무 인수?인계 방안 - 각종 지침서(사용자, 운영자) 보완 -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별 제안 등 10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상대평가방식) 정성적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 ‘하’ 등급으로 처리 함.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 평가의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함. [붙임 4] 제안서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평가항목 배 점 제 안 업 체 가 나 참여인력 기술상태 6 수행경험 실적금액 3 실적건수 3 경영상태 6 신인도 2 가산점 - 합 계 20 2019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제안업체 비고 가 나 일반 사항 - 운영 및 유지관리 목표와 내용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운영 및 유지관리 전략 - 추진방법의 타당성 - 제안방안의 적정성, 합리성 10 사업 조직 관리 - 기존 운영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 편성체계 - 인력확보방안 및 인적구성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자질(학력, 경력) 및 기술수준 - 유사사업 경험자 참여 여부 - 전문인력 참여여부 및 활용?상호협력 방안 10 사업 운영 관리 - 무인단속시스템 각 부문별운영 및 유지관리방안 - 클라우드센터 운영 기술지원 방안 - 무인단속플랫폼 운영 기술지원 방안 - 상황실, 유지관리사무실 운영 기술지원 방안 - 기존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분석 - 업무 개선 및 안정화 방안 - 산출물, 통계 보고서 자료 관리 방안 - 보안 관련 대책 - 차량번호인식모듈 도입 및 설정 계획 20 장애 처리 방안 - 장애예방 및 관리방안 - 장애처리 방안 및 대책 - 장애조치 불가시 제조사 기술지원 협약 범위 및 방안 - 백업 및 복구대책 - 예비장비 및 부품확보 방안 20 사업 지원 방안 - 분야별 전문업체 협력 방안 - 교육지원 및 기술이전 - 업무 인수?인계 방안 - 각종 지침서(사용자, 운영자) 보완 - 기타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특별 제안 등 10 ※ 등급별 점수비율(%)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하(자료 미제출 시)-0 2019년 월 일 평가위원 (인) [붙임 6] 제안서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 업체명 : 평가 항목 배점 위 원 명 제외 조정 소계 평균 점수 1 2 3 4 5 6 7 8 최고 최저 일반 사항 10 사업 조직 관리 10 사업 운영 관리 20 장애 처리 방안 20 사업 지원 방안 10 합 계 70 ※ 평균점수 :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2019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7] 가격평가 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제 안 업 체 비 고 가 나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추정가격 대비비율, %) ( %) ( %) 평가점수 추정가격 2019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8] 제안서 종합 평가서 제안업체 구 분 가 나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점수 (20) 담당자(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점수 (70) 평 가 위 원 평 가 입찰가격 평가 (10) 합 계 협상 적격자 여부 협상 순위 2019년 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붙임 9]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의결서 2019년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2019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2019년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2019년 월 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붙임 11] 서 약 서 본인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2019년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바, 제안서 평가 시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월 일 평가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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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무인단속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계획(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19137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택 (02-2133-4974) 관리번호 D000003520515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주정차관리 > 불법주정차단속및과태료부과관리 > 무인단속시스템구축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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