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조사 인지사건 시정권고 사항 통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동조사 인지사건 시정권고 사항 통지 1. 관련 가.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21조 제3항 나. 노동정책담당관-13149(2018. 12. 18.)호 2. 관련 노동조사 인지사건() 조사결과 일부 누락자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시정을 권고하니 시정기한까지 조치하시고 이행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성명 분야 기간 시정기한 비고 1 2 3 ※ 시정기한 내 이행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시 시정권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담당부서는 시정권고 내용을 참고하시고, 해당 기관이 시정권고 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혁신센터장,사회혁신담당관 노동조사관 이수원 노사협력팀장 이대원 노동정책담당관 12/20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32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전송 02-2133-0709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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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사 인지사건 시정권고 사항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252 생산일자 2018-1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원 관리번호 D0000035202180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