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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시설과-11889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윤걸 代최이영 12/19 이규상 협 조 주무관 최이영 주무관 차승현 주무관 김민식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2018. 1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 결과보고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관련 흡수정 퇴수관 이설 외 4건에 관한 계약금액조정 심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 공사개요 : 양재가압장 설치 Q=209천㎥/일, 송수펌프 교체 7대 송배수관 부설 D=1,200~1,500mm L=535m ○ 공사기간 : 2017. 12. 13.~2020. 5. 30. ○ 도 급 비 : 4,655백만원(2차수 : 1,587백만원) ○ 시 공 사 : 국정종합건설㈜ 대표 김현용 외 1개사 ○ 감 리 사 : ㈜도화엔지니어링 대표 노진명 외 1개사 2 소위원회 개최 1. 일 시 : 2018. 12. 18.(화) 2. 검 토 자 : 시설과 시설6급 최이영 외 2명 3. 심의안건 : 흡수정 퇴수관 이설 외 4건 ○ 흡수정 퇴수관 이설 - 흡수정 퇴수관이 옹벽 설치 및 관로 부설시 저촉됨에 따라 원할한 시공을 위하여 간섭되지 않는 위치로 이설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총공사비 0원 25,747,000원 증 25,747,000원 도급비 0원 10,000,000원 증 10,000,000원 관급자재비 0원 15,747,000원 증 15,747,000원 ○ 보강토 옹벽 규격 변경 - 보강토옹벽 시공에 사용되는 블록의 설계규격 제품이 단종되어 규격 변경 - 보강토옹벽의 위치가 상수도 관로 및 구조물 기초에 간섭되어 위치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총공사비 78,760,000원 87,720,000원 증 8,960,000원 도급비 78,760,000원 86,900,000원 증 8,140,000원 관급자재비 0원 820,000원 증 820,000원 ○ 수목 이식 - 당초 사업부지내 수목을 인근장소에 이식한 후 재식재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조사 한 바 이식할 장소가 없어 - 사업부지내 발생수목을 사용처 조회 후, 수요기관에 요청수량을 식재하고 잔여 지장수목은 원할한 시공을 위해 제거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도급비 121,440,000원 42,570,000원 감 78,870,000원 ○ 강관 내부용접을 위한 환기구 설치 등 - 강관 내부용접을 위한 환기구 설치 - 관보호 콘크리트 및 밸브받침 반영 - 자재 인도조건에 따라 자재 상?하차비 및 이형관 운반비 반영 - 유량계실 및 공기변실 맨홀뚜껑이 설계에 누락되어 반영 - 공기변실 1수1악T형관 규격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총공사비 7,143,000원 23,376,000원 증 16,233,000원 도급비 7,143,000원 20,562,000원 증 13,419,000원 관급자재비 0원 2,814,000원 증 2,814,000원 ○ 사토장 변경 - 당초 설계에 잔토는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장 발생토사가 암석이 혼입된 토사로서 매립지 반입이 불가함에 따라 사토장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도급비 168,599,000원 159,053,000원 감 9,546,000원 3 계약금액 조정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 일반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4 계약금액 조정 내용 ○ 세부 검토내용 : 적정 - 흡수정 퇴수관 이설, 보강토 옹벽 규격 변경, 수목 이식, 사토장 변경, 강관 내부용접을 위한 환기구 설치 등의 실정보고 건은「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설계변경 조치함이 타당하며,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내용과 같이 산출된 공종별 수량 및 공사비 변경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시 반영함이 적정함. 5 조 치 의 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1.설계변경,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의거 설계변경 및 변경계약코자 함. 2018년 12월 18일 위 검토자 :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 소위원회 심의위원 : 시 설 과 지 방 시 설 주 사 최 이 영 시 설 과 지방시설주사보 차 승 현 시 설 과 지방시설주사보 김 민 식 붙임 : 현장실정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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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1889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걸 (02)3146-1494) 관리번호 D0000035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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