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 수 선정방법에 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단독소유의 토지와 건축물을 추진위원회 승인 후 토지 소유자 1인 건축물 소유자 1인으로 각각 소유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은 어떻게 되는지? ○ 회신내용 - 붙임의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주택정비과-1457, 2017.03.24.)으로 갈음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16820365
20210924143841
본청
재생협력과-18777
D0000035199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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