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정화조청소비 지급 정화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의거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정화조 청소비 지급 나. 소요예산 : 금구십칠만구천팔백원정(금979,800원) 다. 산출근거 : 46,000ℓ× 21.3원 = 979,800원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라. 청소대행업자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288-2 대청정화 추준호 마. 예산과목 :수련원관리사업, 수련원 유지 및 관리,공공운영비 바. 집행방법 : 채주의 청구에 의거 무통장 입금입금계좌 : 농협 251-01-288674, ㈜대청정화(예금주) 첨부 : 1)견적서 및 청소원부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청소사진 1부. 끝. 주무관 김오기 시설팀장 代고명재 원장 12/19 代이기자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8388 ( ) 접수 ( ) 우 24859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160 / http//yeonsu.seoul.go.kr 전화 /전송 033-636-5061 / / 대시민공개
16819906
20210924143841
본청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8388
D000003519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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