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의 교육대상 알림 1. 서울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관련입니다. 3. 2018년도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교육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버스조합 및 해당 운수회사에서는 교육대상자가 정해진 기간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개요 ○ 교육일시 : ’19.1월 16(수), 17일(목) 2일 중 택일(일/8h) ○ 교육신청방법 : 교통연수원 홈페이지(www.seoulttc.or.kr)에 선착순 등록 ○ 교육장소 : 서울시교통연수원(장소는 추후공지) ※서울교통연수원 교학팀(02.425.5111) ○ 교육실시 : 버스조합은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수회사와 교육을 추진하고, 버스조합은 교통연수원으로 최종명단 통보 ○ 교육비 : 1인당 30천원(시내버스회사 전액부담, 중식비 포함) 나. 법령위반 교육대상자(발생·처분기간 :’17.11.01~’18.10.31 ○ 사고·벌점자 : 중상이상 사고 발생자 또는 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 ○ 불친절 기사 : 불친절 민원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전자 다. 관련기관(운수회사) 협조사항 ○ 서울시교통연수원 - 법령위반자교육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교육 관리에 철저 -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이수, 미이수자명단 등)를 서울시에 제출 ○ 각 버스조합 및 운수회사 - 법령위반자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각 자치구 - 교육 미이수자 및 해당운수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실치 ※ 교육 미이수자조치 : 승무금지, 과태료(당사자) 및 과징금(운수회사) 부과 등 붙임 1. 사고·벌점자 명단 1부 붙임 2. 불친절과태료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교통연수원,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서울시내버스 65개 운수회사,서울시마을버스 136개운수회사,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최성화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12/19 오희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3462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817686
20210924144343
본청
버스정책과-34621
D000003518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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