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성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관리 홍보 및 안내 계획 1. 관련문서 ○ 예방과-13176(2018.11.5.)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 예방과-15308(2018.12.18.)호 『공동주택 옥상 「생명의 문」확보 안내문 발송 계획』 ○ 재난관리과-8120(2018.12.17.)호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 행정지도 강화』 2. 위와 관련 ‘공동주택’ 등 주거공간 안전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관리 홍보 및 안내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187개소 나. 방 법: 우편발송 및 현장방문지도 다. 내 용 ○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폐되는 옥상 출입문 설치 안내 ○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설치 의무화 및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 20년 이상 노후주택은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 주1회 이상 화재예방 홍보 안내방송 및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를 활용 안내 붙임 1.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 안내대상 1부. 2. 옥상 출입문 관리방법 안내문 1부. 3.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관련 안내문 1부. 4. 아파트 화재예방 안내방송 및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장용표 예방팀장 이정환 예방과장 12/19 代이정환 협조자 시행 예방과-15356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71 /전송 02-2622-1679 / zzang2z@seoul.go.kr / 부분공개(6)
16816730
20210924144343
본청
예방과-15356
D0000035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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