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421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김성화 정광순 12/19 박경서 협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2018년도 제21차 -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12.14(금) 15: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비 고 1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성동구 주거정비과)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1 아파트,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49/8 조건부(보고)의결-서면보고 구조안전 2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광진구 주택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303-1번지 일대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35/2 조건부(보고)의결-서면보고 구조안전 3 신정도시개발구역 행복주택 건설공사 (임대주택과) 양천구 신정동 신정도시개발구역내 B-2BL (3,530.0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8/1 조건부보고완료 구조안전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2.14(금) 사업명/신청위치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1 의결번호 2018-구조2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서면보고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서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3개동 중 1개동에 대한 풍동실험(풍력, 풍압, 풍환경) 결과 적용에 대한 공학적 판단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에 반영하기 바람. - 풍압의 경우 풍압공 위치가 부족하므로 추가로 확인하여 반영하고, 창유리, 창호 등의 설계를 사전에 실시하고 계약시 MOCK-UP 테스트 및 사전 설계비에 반영하기 바람. ○ 건물골조시스템인 특수전단벽(R=6.0)의 현장시공성 및 적용성 측면에서 검토 바람. ○ 구조부재의 저항요소가 RC, SRC, PT 아웃리거 등 다양한 형식이 적용된 구조체이므로 구조안전확보를 위하여 골조 공종별 구조설계자가 구조감리 혹은 확인이 되도록 공사진행 계획 등에 명기하기 바람. ○ 장스팬보 25m 외쪽 지지기둥의 휨모멘트를 고려한 설계근거 제시 바람. ○ 경사기둥(상부 불연속 지지기둥)의 설계가 불안전하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경사기둥을 추가로 계획 바람. ○ DBS 시스템의 구조해석(Beam 요소, Plate 요소)의 적정성 근거 제시 바람. ○ PT 슬래브 두께가 작으므로 품질관리, 피복두께, 콘크리트 강도, 강연선 시공의 확인을 위하여 감리자 및 구조기술사의 시공확인을 받도록 명기 바람. 계속 - 2018.12.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2.14(금) 사업명/신청위치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 성동구 성수동 1가 685-701 의결번호 2018-구조21-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서면보고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구조안전분야> ○ Act Column에 4개보가 강접되는 경우 용접의 시공성과 Act Column의 다이아프램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기초 반력 산정시 지하외벽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석 바람. ○ 풍하중과 지진하중의 밑면 전단력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검토 바람. ○ 폭열, 아웃리거에 대한 보완자료가 부족하므로 자료 제시 바람. - 아웃리거는 타 시공사례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제시 바람. - 적용된 아웃리거의 횡방향 지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고 부재력에 대해 재검토 바람. - 폭열은 조치방안 선정해서 도면에 명기하기 바람. ○ 신공법에 적용하는 시방서(A.UnBonded Post-Tension System, B.DBS(SULLY WALL + DBS TOPDOWN, C.ACT COLUMN)는 실제 현장사용에 필요한 내용으로 수정 바람. 2018.12.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2.14(금) 사업명/신청위치 광진구 화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303-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구조21-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서면보고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서면)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풍동(풍력·풍압·풍환경) 실험 결과 데이터를 적용하여 계획서 제출 바람(외창, 창유리, Mock-up 설계 적용에 대한 계획 등) ○ 판상형 평면의 경우 질량 중심과 강성 중심의 차이로 인한 비틀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바람. ○ 103동의 경우 풍하중에 대한 수평변위에 대하여 재검토 바람. ○ 105동 Y형 아파트 측벽은 THK300㎜~THK350㎜ 이상 증가시켜서 지진으로 인한 비틀림 안전성 확보 바람. ○ 103동은 길이 방향으로 벽체(길이 3~5m이상) 추가 바람. ○ Moment Diagram 내 적정성을 확인하여 자료 제출 바람. ○ Flat palte Slab 해석의 적정성 자료 제시 바람. ○ 제진댐퍼시스템에 대하여 공인된 기관에서 제3자 검토를 받기 바람. - 건물변위 44㎜로 댐퍼가 정상작동 되는 지 등을 확인하여 자료 제시 바람. ○ 현장에서 사용되는 특수공법(제진댐퍼 등) 적용시 꼭 지켜야할 조건, 내용 등이 반영되어 품질확보와 구조체 안전성을 제고 하도록 특기시방서 재검토(수정) 바람. ○ 제진댐퍼시스템 적용, 콘크리트강도의 다양화, 철근배근·정착 관리를 위하여 구조설계자가 구조감리 및 공정확인을 하도록 명기 바람. ○ 특수구조에 해당되므로 골조시공에 대하여 건축감리 및 구조기술사의 시공확인을 받아 시공하기 바람. ○ 플랫 슬래브에 전단보강근의 배근 상세를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고 시공시 반드시 구조전문가의 확인을 받기 바람. 끝. 2018.12.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1 심의일자 2018.12.14(금) 사업명/신청위치 신정도시개발구역 행복주택 건설공사 / 양천구 신정동 신정도시개발구역내 B-2BL 의결번호 2018-구조21-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구조안전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이행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안전분야> ○ Transfer Girder, Column의 Moment Diagram, 전단력 Diagram, 축하중에 대한 해석결과를 명기하기 바람. ○ TC5부재는 500×500으로 Transfer Colum의 구조안전성을 재확인하여 계산근거를 명기하기 바람. ○ 비틀림을 받는 부재나 전이기둥의 스터럽이나 띠철근 배근 상세에 대하여 도면에 명확히 표기 바람. ○ 단차보 설계시 단차로 인한 비틀림 모멘트는 약축 모멘트로 적용 바람. ○ 전이층 시공시 구조설계자의 협조를 받기 바람. 끝. 2018.12.1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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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1차 -서울특별시 구조안전전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421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519850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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