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자치구 건축사 간담회 건축 임의규제 개선과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9872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속행정2팀장 신속행정담당관 강지영 함창록 12/19 박창석 협조 주무관 정재철 2018년도 자치구 건축사 간담회 건축 임의규제 개선과제 추진계획 2018. 12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2018년도 자치구 건축사 간담회 건축 임의규제 개선과제 추진계획 2018년 자치구 건축사 간담회 시 발굴한 건축 임의규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처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서울시 신속행정(패스트트랙) 혁신 추진계획 (’15.6. 시장방침) ○ 자치구 임의 건축규제 발굴?개선계획 (’15.11. 신속행정추진단-3383호) ○ 2018 건축 신속행정서비스 추진계획 (’18.3. 신속행정담당관-2060호) Ⅱ 간담회 개요 ■ 추진현황 : 17회, 25개 자치구, 87명 건축사 참석 ○ 상반기(‘18.4.12~5.28.) : 14회 개최, 71명 건축사 참석(14개구) - 14개구 :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 하반기(‘18.11.19~12.7.) : 3회 개최, 16명 건축사 참석(11개구) - 11개구 :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 검토결과 ○ 발 굴 : 37건 (상반기 30건, 하반기 7건) 대 상 반 영 미 반 영 소계 법령개정 제도개선 소계 중복 기 시행 단순참고 37건 7 1 6 30 9 3 18 ○ 개선과제 :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7건을 선정·검토 Ⅲ 개선과제 주요내용 ■ 법령개정 ○ 지하안전영향평가 절차개선 - 문 제 점 : 지하안정영향평가 협의 완료 후 건축허가 처리됨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2개월이상 건축허가 처리 지연 - 관련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협의내용의 반영 등) 같은법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 개선방안 <현 행> <개 정 안> · 평가 협의시기 조정 : 건축허가 전 → 착공신고 전 · 검토기관 권한위임 : 국토교통부 장관 → 시·도지사 - 기대효과 : 허가처리 기간 단축으로 인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예방 ■ 제도개선 ○ 건축관련 심의결과 통보절차 단축 - 문 제 점 : 건축관련 심의결과 통보 시 3단계 절차(市 심의부서→ 市주관부서→ 자치구→ 민원인)로 통보됨에 따라 민원인이 심의결과를 받기까지 약 10일 소요 - 관련법령 : 건축법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등) 등 - 개선방안 : 市 심의부서에서 市주관부서, 區 주관부서, 민원인에게 동시통보 · 현 황 : 市(심의부서) ⇒ 市(주관부서) ⇒ 區(주관부서) ⇒ 신청인 · 개 선 : 市(심의부서) ⇒ 市(주관부서), 區(주관부서), 신청인 - 기대효과 : 심의통보절차(3단계⇒1단계) 개선으로 인한 처리기한 단축 ※ 市 소관부서 : 건축기획과(건축위원회), 도시계획과(도시계획위원회), 주거사업과 (도시재정비위원회), 도시활성화과(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도시관리과(도시·건축공동위원회) ○ 건축 인허가 시 관계부서 협의 및 결과를 「세움터」에서 확인 - 문 제 점 : 건축 인허가 시 협의부서 및 협의진행사항을 알지 못해 건축주가 인허가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및 협의부서 직접 방문 등 불편 - 관련법령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6항, 제31조(건축행정의 전산화) - 개선방안 : 건축인허가 시 관계부서 협의 및 결과를 건축행정업무시스템(세움터)에서 확인 가능함에 따라 적극활용 - 기대효과 :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현장방문 최소화 ○ 자치구 별 임의규제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 문 제 점 : 자치구 별로 임의규제하고 있는 건축허가(심의) 기준 이 미공개되어 건축허가(심의) 신청 시 건축도서 수정(보완)으로 인한 허가처리 지연 및 혼선초래 - 개선방안 : 자치구에 우수사례를 전파하여 자치구별 홈페이지에 임의규제 사항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 우수사례 : 서초구 ‘건축하나로기준’, 동작구 ‘다모아동작’ - 기대효과 : 건축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청렴성 향상 ○ 자치구 법령해석, 민원처리 협의체 구성 - 문 제 점 : 담당공무원과 민원인이 관련 법령해석 이견 발생 시, 민원인에게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 질의회신 요구 등으로 민원발생 - 관련법령 : 건축법 제4조 제2항, 제4조 4(건축민원전문위원회) - 개선방안 :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등에 대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에 따라 적극활용 - 기대효과 : 불필요한 민원발생 해소 및 신속한 민원처리 가능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인점검 시 과다한 기준적용 - 문 제 점 : 장애인편의시설의 적정설치 여부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대행확인하고 있으나, 담당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과도한 설치요구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발생 - 관련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 개선방안 : 점검 시 협회와 제3의 건축사가 공동현장 점검 등, 객관적인 판단 및 평가 기준 절차 마련 필요 - 기대효과 : 담당자와의 불필요한 분쟁감소 및 재시공 등으로 인한 공사비용 감소 ※ 市 소관부서 : 장애인자립지원과 ○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심의도서를 전자파일로 제출 - 문 제 점 : 건축위원회 심의 시 민원인은 심의도서(A3 종이도서, 20부이상) 제작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 관련법령 : 건축법시행규칙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 등) - 개선방안 : 건축심의 시 민원인에게 종이도면이 아닌 전자파일을 제출받아, 전자기기(노트북, 태블릿) 등을 활용한 건축심의 진행토록 건의 ※ 강서구, 서초구: 태블릿을 이용한 건축심의 진행 - 기대효과 :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절감 Ⅳ 처리계획 ○ 법령개정(1) :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에 법령개정 건의 및 市소관부서(도로관리과, 법무담당관, 건축기획과) 건의내용 통보 ○ 제도개선(6) : 市 소관부서 및 자치구 인허가부서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 개선권고 붙임 : 1. ‘18년 자치구 건축사 간담회 검토결과 1부. 2. 법령개정과제 검토의견 1부. 3. 제도개선과제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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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년 자치구 건축사 간담회 결과(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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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개정건의(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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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도개선과제 검토의견(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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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자치구 건축사 간담회 건축 임의규제 개선과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신속행정담당관
문서번호 신속행정담당관-9872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영 (02-2133-4248) 관리번호 D00000351913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