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숙인 자활시설 강동희망의집 4분기 운영비 추가 재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노숙인 자활시설 강동희망의집 4분기 운영비 추가 재배정 1. 강동구 복지정책과-26682(2018.11.16.)호 관련입니다. 2. 노숙인 자활시설 강동희망의집 4분기 운영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추가 재배정하니 집행과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시설에서는 종사자 퇴직시 보고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와 반드시 사전 협의 바랍니다.(사전 협의 없이 채용시 보조금 지원 제외) 가. 사 업 명 : 노숙인 자활시설 강동희망의집 운영보조금 추가 재배정 나. 재배정액 : 금 829,130원(금팔십이만구천일백삼십원) - 인건비 및 사회보장비 부족분 다. 예산과목 : 노숙인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자활시설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라. 집행방법 : 노숙인 시설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 운영자의 청구에 의거 교부 집행토록 한 후 정산 개인시설의 시설장은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지원 법인시설의 시설장과 법인대표가 동일한 경우 퇴직적립금 미지원(17년부터시행) 마. 재배정 조건 (1) 이 보조금은 당초 보조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 일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집행해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 전액을 시보조금으로 환수합니다.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동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관련규정에 의하여 증빙서를 첨부 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활용한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 예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시보조금을 환수합니다. (5)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법인이나 타 기관 등에서 해당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는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 종사 시점 부터 소급하여 환수합니다 (6)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경우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 1년 이내에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합니다. (7) 보조금(관리운영비)으로 각종 협회비 지출을 금지합니다. (8) 시설 입소자는 2년 원칙(필요시 1년 연장) 규정준수(노숙인시설 운영체계 개선 계획, 자활지원과-5502호) (9)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 기관의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치구는 행복e-음을 통한 보조금 처리 의무화 바. 재배정 내역 :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향미 자활시설팀장 전진수 자활지원과장 12/19 代이용재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60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2133-0723 / s861510@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노숙인 자활시설 강동희망의집 4분기 운영비 추가 재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6079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3) 관리번호 D0000035193773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