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나 하이브리드 일반색상 택시 시험운행 추가 허가 통보 1. 서택조 미전-제847호(2018.12.19.)호와 관련입니다. 2. 현대 코나 하이브리드 일반색상 택시 시험운행 추가 허가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개요 시험운행사 신청내용 세부사항 일반색상 등록 후 시험 운행 허가 요청 - 시험운행기간 : 등록 후 1년이내 - 시험운행대수 : 2대 - 운행차종 : 코나 하이브리드(현대자동차) 나. 허가사유 - 시험운행기간이 한시적이고, 운행대수가 소수, 운행기간 경과 후 차량 반납 등의 사유로 허가 결정 다. 허가조건 - 기간 : 차량등록 후 1년이내 - 대수 : 2대( 각 1대) - 차종 : 현대자동차 코나 하이브리드 붙임 : 코나 하이브리드 일반색상 택시 시험운행 추가허가 협조 요청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서구1-25,교통지도과장,대한상운,한미산업운수 주무관 홍승영 택시서비스팀장 김혜경 택시물류과장 12/19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택시물류과 / 전화 2133-2329 /전송 / / 부분공개(7)
16815036
20210924144343
본청
택시물류과-42130
D000003519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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