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614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안준회 김승훈 代노경래 한병용 12/19 강맹훈 협 조 강북구 인수봉숲길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토지 및 건물 매입 추진계획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강북구 인수봉숲길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강북구 인수봉숲길마을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계획 보고임. Ⅰ 구 역 현 황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516-21번지 일대 ○ 면 적 : 40,446㎡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 규 모 :건물 110동 ○ 세대수 : 320세대 Ⅱ 주요 추진경위 ○ ‘14.12~‘15.12 : 계획수립 용역 ○ ‘17. 6. 8. :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 고시 (제 2017-208호) ○ ‘17.12.20 : 기반시설 실시설계 용역완료 ○ ‘18. 7.20 : 기반시설 전기공사 완료(60백만원,(주)시울에너지) ○ ‘18. 7.23 : 토지 등 보상비 지급(2건, 436백만원) ○ ‘18. 9.05 : CCTV설치공사 착수(2019. 1.26.준공예정) ○ ‘17. 4.06 : 공동이용시설 건물 임대추진 보고 위 치 주 용도 구조 면적 (㎡) 임대료 비고 Ⅲ 매 입 대 상 Ⅳ 매 입 계 획 ○ 매입방법 : 협의에 의한 계약 -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검토 - 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취득인 경우 공유 재산심의 대상에서 제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3항제10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인 경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6조 : 사업시행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위치도 및 현황사진 <공동이용시설 매입 대상 현황> <토지/건축물 현황> 대지면적(㎡) 건축연면적(㎡) 층수(지상/지하) 비고 ○ 추진계획 - Ⅴ 예상 소요예산 ○ (단위 : 원) 위 치 계 부지 및 건물 매입금 감정평가 수수료 공인중개 수수료 소유권 등기이전 수수료 비고 ○ ○ - 1,158,000,000×0.009= 10,422,000≒ 10,400,000×1.1(부가세 )= 11,440,00원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항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주택매매) ○ ○ 예산과목 - (부서)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정책)평생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세부)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예산과목)시설비(204-401-01) ○ 재배정 내역 - 재배정 계획 : 강북구 도시재생과에 예산 재배정하여 계약 진행 - 재배정 금액 : Ⅵ 향 후 계 획 ○ ‘18. 12 : 예산 재배정 및 계약 체결 ○ ‘19. 2 : 주거환경관리 자문 붙임 1. 시비재배정 교부결정서 1부. 2. 감정평가서 각1부(별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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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환경개선과-13614
D000003519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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