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규위반 법인사업체 행정처분 의뢰(법인택시 구인활동) 1. 택시물류과-38996(2018.11.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개선명령 공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법인택시 구인활동) 관련 3. 2018.07.01.부터 교통회관. 교통안전공단. 운전적성정밀검사장(성산동. 하계동) 부지 및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구인활동을 해서는 않된다고 규정하였으나, 현장 점검결과 해당 업체를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3. 사업용자동차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 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내역 연번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비 고 2 3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택시물류과장 주무관 이영훈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2/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3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2층 / 전화 02-2133-4580 /전송 02-2133-4906, 7 / miy8326@seoul.go.kr / 부분공개(7)
16814002
20210924144343
본청
교통지도과-28300
D00000351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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