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 알림 1. 귀하께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같은 조례 제20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내역 납부자 소재지 위반사항 위반일시 부과금액 납기기한 2.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60개월)이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일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고지서 1부 (별첨)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전인상 환경과장 12/19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과-5104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16813913
20210924144343
본청
환경과-5104
D000003519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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