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알림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367(2018.12.17)호와 관련입니다. 2.「장애인등 편의법」제9조의3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공고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내용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행기관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편의시설지원센터) 나. 대행기간 : 2019. 1. 1. ~ 2021. 12. 31. 다. 대 표 자 : 김 광 환 라.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층 마. 사업내용 :「장애인등 편의법」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 편의시설 부서,(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울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1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8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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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810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5192128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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