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보건과 시효결손 결정 결의(2018.12)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생활보건과 시효결손 결정 결의(2018.12) 1. 생활보건과-26405(2018.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생활보건과에서 요청한 세외수입 미수납액중 징수권이 소멸된 대상에 대하여 시효결손 결정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세입과목 : 기타이자수입/기타잡수입[그외수입] 나. 결손건소 : 4건 다. 세입금액 : 금일천사백팔십육만일천칠백오십원(\14,861,750)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현숙 세무정보화팀장 안효무 세무과장 12/19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7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서소문동) 15 별관1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5 /전송 02-2133-1034,1035 / holantana@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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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건과 시효결손 결정 결의(2018.1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7487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02-2133-3445) 관리번호 D000003519968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운용 > 지방재정운영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결정결의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