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ㅇㅇ외2인(신청인) (경유) 제목 집합건물 분쟁조정 중지 통보(40403) 1. 외 2인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제출하신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접수번호 40403호, 2018.11.30.) 관련입니다. 3.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님께 「집합건물 분쟁조정답변서 제출요청(40403)」 공문(주택정책과-21703)을 발송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해 (피신청인)님이 기한 내에 답변이 없었으며, 최종적으로 (피신청인)님과의 전화통화로도 무응답(조정불응) 의사를 재 확인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52조의5(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 제2항 및 제52조의7(조정의 중지 등)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본 사건을 조정중지하고, 이 사실을 외 2인(신청인)님께 통보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12/19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811985
20210924144343
본청
주택정책과-22754
D00000351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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