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923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강명환 김태순 오철선 12/19 안수연 협 조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8. 12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의 2차년도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정·부과하고자 함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제3항 ○ 2018년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 설 명 :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 ○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20길 33 ○ 허가면적 : 토지면적 392.96㎡ ○ 허가기간 : ‘18.09.20.~’21.09.19. ○ 수 탁 자 : 동작구청장 2차년도 사용료 산출내역 1차년도 사용료 2차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기간 부과액 기간 부과액 사용료 : 부가세 : 합 계 : 추진계획 ○ 2차년도 사용료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처리 : ’19. 1. 11일까지 붙임 :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 끝.
16811420
20210924144343
본청
공원운영과-14923
D00000352005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