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주)송윤 대표이사 (경유) 제목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신청 처리결과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환경컨설팅회사 신규등록 신청에 대하여 처리 후 등록증을 교부하오니 법령이 규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의해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신청하여야 하며, 매년 환경컨설팅실적 등을 다음해 1월31일까지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제16조의6제5호(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8,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등 붙임 : 등록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용운 교육홍보팀장 이광재 환경정책과장 12/19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187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8 /전송 02-2133-1019 / jyu0118@seoul.go.kr / 부분공개(6)
16811131
20210924144343
본청
환경정책과-18793
D00000351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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