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215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김유진 이서진 12/19 박경환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운영방안 2018. 1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운영방안 2019년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추진하고자 함 Ⅰ 운영 근거 ○ 2017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2018년 촉탁직 재고용 계획(`17.12.28.) Ⅱ 2018년 추진현황 ○ `18.1.1자 촉탁직 54명 재고용 - `18년 촉탁직 신규 인원 : 54명(청소 42명, 경비 9명, 주차 1명, 운전 2명) ○ `18년 10월 기준 촉탁직 총 정원 :254명 - 청소 193명, 경비 43명, 주차 4명, 운전 14명 Ⅲ 운영 계획 1.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 등 결원시 공무직을 채용하며, 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관리<붙임1>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퇴직에 따라 변동하고, 반대로 촉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 촉탁직 총정원은 파견용역직의 촉탁직 전환자 50명(별도의 정원 산정) 포함 ○ 공무직 총원 조정 - 공무직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 적정성 검토에 따라 총원 조정 2. 촉탁직 재고용 ○ 공무직 퇴직자 가운데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해당되는 퇴직자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되어 만65세까지 근무 가능 ○ `19.1.1자 촉탁직 재고용 - `19년 촉탁직 재고용 인원 : 54명(청소 46명, 경비 6명, 주차 1명, 운전 1명) ○ 촉탁직 재고용은 부서별 내부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3. 파견용역 근무자의 촉탁직 전환 ○ 2019년 1월 1일자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결정자 가운데 고령자적합업무에 해당되며 만 60세 이상인 자 촉탁직으로 전환 ※`19년 촉탁직 총 정원 : 300명(청소 225명, 경비 60명, 주차 4명, 운전 11명) Ⅳ 행정사항 ?? 공통사항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촉탁직 재고용 부서 -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붙임 2>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19.1.15) ?? 부서별 업무 분장 ○ 공무직 정원 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촉탁직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서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 사용부서 붙 임 : 1. 2019년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청소, 경비, 주차, 운전) 2.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 3. 촉탁직 근로계약서 표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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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343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3215
D000003519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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