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대리인 현장배치 철수 승인 통보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현장대리인 현장배치 철수 승인 통보 1. 신림차고지(감) 제2018-017(2018.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추진중인「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조성공사」현장기술자(건축)를 철수 요청을 승인합니다. 3. 아울러, 건축공사 착공전 현장대리인(건축) 재 배치 승인을 받아 현장대리인 투입하여 상주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대리인 배치 철수현황 4. 향후, 중복배치에 대한 관계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안전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건설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정용호 귀하,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포함)조성공사 현장대리인 김성섭 귀하,토목부장 주무관 김완선 건축총괄과장 박범규 건축부장 12/19 임인구 협조자 주무관 전병철 시행 건축부-1848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3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2609 /전송 02-3708-2659 / seoulws8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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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현장배치 철수 승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건축부
문서번호 건축부-18487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완선 (02-3708-2609) 관리번호 D00000351988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사업추진 > 공공시설건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