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tbs 교통방송 통합송신소 구축」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기술국-8998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기술관리팀장 기술관리부장 기술국장 교통방송 대표 김응석 손재달 변동운 12/19 이강택 협 조 기획조정실장 代이준연 라디오국장 송원섭 텔레비전국장 김남일 보도국장 김종필 미디어정책실장 이문구 「tbs 교통방송 통합송신소 구축」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2. 교통방송 기술국 「tbs 교통방송 통합송신소 구축」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교통방송 남산송신소 관악산이전 통합송신소 구축 사업에 구매예정인 방송장비의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구매장비의 가격 및 대체품목과 구매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매 장비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 ? 「물품 제조·구매 계약심사 요청 시 유의사항 알림」 계약심사과-14045 (2010. 10. 21) ? 「남산송신소 관악산 이전계획(안)」 기술국-4639호 (2017. 5. 31.) 사업내용 ? 송신소 이전 - 영어FM 남산 송신소 관악산 이전 - 관악산 교통FM 송신소 현 1층에서 4층으로 확장 이전 - 교통FM, 영어FM 송신소 통합 구축 ? 방송 무중단 이전 - 영어FM 및 교통FM 송신기, 안테나 등 주요장비 신설 또는 교체 - 관악산 통합송신소에 송신시설과 장비 및 인프라 구축 후 이전 ? 사업 기간 : 2019. 01. ~ 2019. 09. (예정) ? 사업 예산 : 금939,942,000원 ? 구매예정 방송장비 중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포함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연번 장비명 단위 수량 비 고 ? 수입물품 세부내역 연번 장비명 단위 수량 비 고 ? 특정제품 세부내역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 심사 위원회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 심사 위원회 개최 안건 : 2건 · 수입물품 선정 심사위원회(송신기 2종) ·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안테나) ? 위원회구성 1. 명 칭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 2. 기 능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구매타당성, 가격 적정성 등 검토 - 수입대체품목(국산품) 전환사용 가능여부 검토 - 특정제품 및 특정(특수)공법 선정과 설계 반영의 적정여부 검토 등 3.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 심사위원장 : 기획조정실장 - 심사위원 : 라디오국장, 텔레비전국장, 보도국장,미디어정책실장 - 간 사 : 기술국장 - 서 기 : 기술관리부장 또는 기술관리팀장 4.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의결 방법 - 기술국에서 특정제품 및 수입물품 관련 사전 검토보고서 보고 - 기술국에서 여러 대안 및 추천 안을 제시하고, 의원 상호간 협 의를 통하여 원안채택 또는 조건부채택 방법 - 기술국에서 여러 대안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의원 상호간 협 의를 통하여 대안 중 최적 안 또는 수정안을 채택하여 합의에 의거 통과하는 방법 - 기술국에서 여러 대안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위원들로부터 대안중 최적안을 선정토록 하여 의결정족수에 따라 선정하는 방법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일정 - 사전검토보고 : 2018년 12월 19일 - 위원회 일시 : 2018년 12월 21일 16:00 - 위원회 장소 : 6층 기술국사무실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1. 위원회 개최 (개최주관 : 기술국) - 기술국장을 간사로 하여 회의 주재 - 서기를 별도로 선임하여 회의내용을 자세히 기재토록 하고, 필 요시 녹음기를 활용하여 회의록 작성 2. 회의록 작성 - 회의록은 위원들의 심의내용, 쟁점사항, 결정과정 등을 일목요연 하게 작성 3. 개최결과 보고 - 회의가 종료되면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심의 참석위원으로부터 의결사항에 대한 개별 사인을 받도록 함 향후계획 ? 2018년 12월 : 일상감사 요청 ? 2019년 01월 : 발주 및 공고 ? 2019년 02월 ~ : 계약 및 구매 설치 ※ 수입물품 및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대상 및 용어정의 ? 수입물품 - 1억원 이상 수입물품 구매사업 ? 특정제품 -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 발주 시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 게 물품 등에 대한 제조업체명, 제품모델명, 특정규격(사양) 및 공 법(기술)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조건 제시 포함)함으로써 다른 제 품(공법)으로 대체 할 수 없는 경우의 제품과 공법을 의미한다. 다 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 신기술은 제외하 는 것으로 한다. - 특정제품에는 특허제품을 포함하며, 제품 외에 특정공법?특정기술 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한다. ? 특정제품의 품명 당 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가세 제외) - 단일 특정품명을 한개 또는 여러 개 구매 시 구매금액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위원회 개최대상임. (계약심사과-13365호, ‘08.11.03, 수입물품구매 적정성 확보를 위한 물품구매 계약원가심사 개선계획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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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교통방송 통합송신소 구축」수입물품 및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교통방송 기술국
문서번호 기술국-8998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응석 (02-311-5511) 관리번호 D000003520063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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