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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급여 예산전용 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3874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대기관리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래현 전영백 신대현 이해우 12/19 황보연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석면피해구제 급여 예산전용 계획 2018. 1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전용 계획 최근 석면피해구제급여 수급자(사망자)의 증가로 ’18년 피해구제급여 예산이 부족하여 석면안전관리 사무관리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 석면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공정한 보상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 □ 사업근거 ○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지급) ○ 서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내용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1,2,3급, 미만성 흉막비후)에 걸린 사람 또는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석면피해 구제급여를 지급 ○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 조위금, 장의비 등이 있음 □ ’18년도 예산 : 124,600천원 (사회보장적수혜금) □ 구제급여의 부담비율 ○ 구제급여 분담비율 = 환경부(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10%, 원단위 절하) ○ 지자체 분담 10%에 대한 시 및 자치구 구제급여 분담비율 = 시 7 : 구 3 Ⅱ 추진현황 및 분석 □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급 현황 (2014~2018.11월) (단위 : 명, 천원)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11 비고 지급 금액 122,055 87,767 100,094 128,907 120,701 12월 지급 필요 예상금액 5,322천원 수급자 166 122 148 184 176 □ 석면피해 수급자 세부현황 (2014~2018.11월) (단위 : 명) 구분 구제급여 수급현황 계 본인수급 (석면피해 인정자) 특별유족수급 (사망후 인정자) 구제급여 조정금 (수급중 사망자) 2014 166 70 86 10 2015 122 86 26 10 2016 148 117 25 6 2017 184 147 24 13 2018.11 178 148 15(16명) 12월 1명에게 지급예정 15 특별유족 : 과거 이미 사망한 자가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 전년도 대비 석면피해 수급자 분석 ○ 사망자 증가 : ’17년 대비 2명 증가 ? 사망자 수급자 : 13명(’17년) → 15명(’18년) ○ 요양급여 지급액 일시적 급증 ? 12월 요양급여 지급예상액 : 379,140원(평균 요양급여 지급액 : 126,320원) ○ 금년은 ’17년 예산 122,140천원보다 2.0% 증가한 124,600천원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사망자 증가(15.4%) 및 최근 신규 특별유족인정자 발생에 따라 이례적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소요가 급증, 예산액 부족 발생 ☞ 매월 지급 요양생활수당(23~95천원/인) 대비 특별유족조위금·장의비는 447~2,682천원/인으로 지급소요 큼 □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산액 부족 예상액 (단위 : 원) 구분 예산편성액 11월까지 지급액 예산잔액 12월 필요 추정 금액 부족 예상 금액 2018년 124,600,000 120,701,420 3,898,580 5,322,060 1,423,480 Ⅲ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1,423,480원 □ 산출내역 < 산 출 개 요 > ■ 추가소요 예상금액(’18년 12월) : 5,322,060원 (세부자료 붙임) ■ 예산잔액(’18년 11월) : 3,898,580원 ■ 부족금액 : 1,423,480원 ○ 12월 필요예상액(5,322,060원) ?예산잔액 (3,898,580원) = 1,423,480원 ■ 전용금액 : 1,423,480원 ○ 석면관리사업 사무관리비의 지출잔액 60,131천원중 1,424천원을 석면피해구제급여(사회보장적 수혜금)로 전용하여 사용 ○ ’18년 12월 석면피해구제 급여자 및 사망자, 특별유족에게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족금액은 1,423,480원임 □ 전용 사유 ○ 석면피해구제 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의 공정한 보상과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고자하는 사업임. ○ ’18년 구제급여 예산을 지급기준금액의 인상 등을 고려하여 ’17년 예산액 122,140천원보다 2.0% 많은 124,6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 최근 사망자(2명) 발생으로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지급소요가 ’17년 대비 증가하였고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청구 접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피해구제급여 지급소요가 급증, 부족 예산액 긴급 확보 필요 ? 수급 중 사망자 증가 : 13명(’17년) → 15명(’18년) ? 12월 요양급여 지급액 급증 : 379,140원(평균의 300%) ? 특별유족인정자 조위금 및 장의비 지급소요 발생 : 953,450원 ○ 법적근거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지급) 석면피해구제법 제16조(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및 결정)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공단은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14일 이내에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석면피해구제법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공단에 의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지자체 분담 10%에 대한 시 및 자치구 구제급여 분담비율 : 시 7 : 구 3 ○ 석면관리사업 사무관리비의 지출잔액 60,131천원중 1,424천원을 석면피해 구제급여(사회보장적 수혜금)로 전용하여 사용 □ 예산 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예산 과목 예산현액 변경내역 변경후 예산현액 정 책 단 위 세 부 통계목 증 감 기후변화 총괄 대응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124,600 1,424 126,024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201-01) 144,800 △1,424 143,376 붙 임 1. 12월 석면피해구제급여 예상 금액 1부. 2.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3. 석면피해구제제도 1부. 4. 17년 석면피해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1부. 5.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서울시 조례 1부. 끝. 〈 붙임1〉 12월 석면피해구제 급여 예상금액 □ 구청별 재배정 예상금액 구분 서울시 재배정액 계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구제급여조정금 및 장의비 소계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소계 특별유족조의금 특별유족장의비 미지급요양급여 합계 5,322,060 4,368,610 3,989,470 379,140 953,450 893,850 59,600 0 강남구 234,780 234,780 234,780 0 0 0 0 0 강동구 284,010 284,010 284,010 0 0 0 0 0 강북구 0 0 0 0 0 0 0 0 강서구 401,400 401,400 401,400 0 0 0 0 0 관악구 0 0 0 0 0 0 0 0 광진구 0 0 0 0 0 0 0 0 구로구 524,230 524,230 509,440 14,790 0 0 0 0 금천구 68,160 68,160 68,160 0 0 0 0 0 노원구 230,990 230,990 230,990 0 0 0 0 0 도봉구 313,620 313,620 230,990 82,630 0 0 0 0 동대문구 0 0 0 0 0 0 0 0 동작구 90,880 90,880 90,880 0 0 0 0 0 마포구 0 0 0 0 0 0 0 0 서대문구 953,450 0 0 0 953,450 893,850 59,600 0 서초구 636,180 636,180 636,180 0 0 0 0 0 성동구 210,860 210,860 208,270 2,590 0 0 0 0 성북구 0 0 0 0 0 0 0 0 송파구 234,780 234,780 234,780 0 0 0 0 0 양천구 417,910 417,910 416,540 1,370 0 0 0 0 영등포구 9,190 9,190 0 9,190 0 0 0 0 용산구 289,330 289,330 280,220 9,110 0 0 0 0 은평구 327,620 327,620 68,160 259,460 0 0 0 0 종로구 0 0 0 0 0 0 0 0 중구 94,670 94,670 94,670 0 0 0 0 0 중랑구 0 0 0 0 0 0 0 0 〈 붙임2〉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요구부서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예산변경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기후변화대응총괄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석면피해구제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124,600 1,424 126,024 석면관리사업 사무관리비 (201-01) 144,800 △1,424 143,376 ○ 예산변경사유 - 석면피해구제급여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건강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사업임. - 최근 ’17년 대비 사망자 증가(+2명) 및 특별유족(사망 후 석면피해 인정자) 발생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편성 예산액 부족(약 1,424천원 부족 예상) - 석면관리사업 사무관리비의 지출잔액 60,131천원 중 1,424천원을 석면피해구제급여(사회보장적수혜금)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2018년 12월 일 기후환경본부장 황 보 연 ?? 기획조정실장 귀하 〈 붙임3〉 석면피해 구제제도 ?? 제도 개요 ○ 석면피해 구제제도 : 석면피해구제법(‘11.1.1 시행)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구제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비용부담 :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 90%, 지방비(시?자치구) 10% ?? 석면피해 구제 신청 및 지급절차 피해자, 특별유족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환경부 인정 여부 인정신청 제출 심의의뢰 심의결과 구제급여 지급 (인 정) 구제급여지급 (불인정) 불인정통보 심사 청구 심사의뢰 재심사청구 ⑩ 재 심 사 의 뢰 ~ : 석면피해인정신청, ~ : 심사청구 ~⑩ : 재심사청구 ?? 지급기준 ○ 요양급여(의료비) : 석면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수시 지급 신청) ○ 요양생활수당 : 월 32 ~ 135만원(매월 지급 신청) ※ 요양생활수당은 유효기간(악성중피종?폐암?미만성흉막비후?석면폐증(제1급)은 5년)동안 지급하되, 석면폐증(제2급,제3급)은 24개월동안 지급함. ○ 장의비?특별장의비 : 255만원(장의비는 3년내, 특별장의비는 5년내 지급신청) ○ 특별 유족 조의금 : 638~3,830만원(법시행 이전 사망자 5년내 지급신청)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붙임4> 2018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2017.08.04.)]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구제급여 분담비율 = 환경부기금 90% : 시 7%: 구 3%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요양급여 (의료비) 원발성 악성중피종 1,352,3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8,307,750원 (장의비의 1,500/100) 2,553,8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석면 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소요 비용 (수시 지급신청) 원발성 폐암 1,352,3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8,307,75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73,7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9,153,88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973,7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9,153,880원 (장의비의 750/100) 2급 649,1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2,769,25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24,5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384,630원 (장의비의 250/100)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지자체분담 구제급여 분담비율 구 분 분담비율 (시:구) 비 고 - 해당 회계년도 전전년도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며 - 사회보장지수가 25이상인 구 70:30 25개 자치구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 50:50 - 〈 붙임5〉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11조(구제급여의 지급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에 대한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신청지시장등"이라 한다)과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망지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지시장등은 신청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사망지시장등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신청지시장등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사망지시장등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사망지시장등이 속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청지시장등과 사망지시장등이 다른 경우에는 사망지시장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금에서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3조에 따라 정해진 부담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부담액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제급여의 지급을 요청한 사람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구제급여의 부담비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기금: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90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제급여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구제급여액의 부담비율은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서울특별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할 구제급여액의 분담 비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시?구 석면피해구제 부담금 분담 비율 구 분 분담비율 (시:구) 비 고 - 해당 회계년도 전전년도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며 - 사회보장지수가 25이상인 구 70:30 25개 자치구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 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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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2월 석면피해구제급여 소요예상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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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12월 특별유족급여 소요예상 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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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급여 예산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23874 생산일자 2018-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래현 관리번호 D0000035190754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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