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청구서 처리(질의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청구서 처리(질의민원 회신) 1.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5162335(2018.12.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님께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한계선이 결정되어 있고 차도형전면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의 대지면적 산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한계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제10절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내용을 토대로 답변할 사항이므로 대상지 위치, 지구단위계획 결정 내용 등을 기재하여 문의하시거나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운영·관리와 입안을 담당하고 있는 관할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정광재 도시관리정책팀장 명노준 도시관리과장 12/18 임창수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30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울시청별관2동 도시관리과 / 전화 2133-8376 /전송 2133-0738 / jkj052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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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 처리(질의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3017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광재 (2133-8376) 관리번호 D00000351821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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