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용역 보고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713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효대응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이용남 최현실 12/18 최윤종 협 조 시설계획과장 정성국 도시공원계획팀장 양은철 생활공원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보고회 결과보고 2018. 9. 『 보고회 결과보고 ’20.7월 대규모 실효 위기에 있는 에 대한 수립용역 보고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8. 11. 27.(화) 14:00 ~ 16:00 (120´) ○ 장 소 : 푸른도시국 회의실(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참 석 : 총 17명 - 市(12명) : 푸른도시국장, 시설계획과장, 공원녹지정책과장, 공원조성과장 등 - 전문가(1명) : 박문호 박사 - 용역사(4명) : ㈜동해종합기술공사 류용상 부사장 등 ○ 회의내용 - 수립용역 추진경과 보고 - 변경, 지정안 보고 및 논의 등 ?? 주요 의견 ① 시설공원 변경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 우선보상대상지까지 시설공원 유지가 목표임, 정형화를 위한 실효대응 3단계로 분류되는 토지까지 공원화 하는 것은 향후 청사진으로 제시 ② 공원의 경계조정 관련 ○ 공원경계 조정은 경계조정 기준 등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와 자치구 의견 수렴 필요 - 주택, 학교 등 점유부분의 경계조정은 현장여건과 공부, 건축물의 적법성 등을 반영하여 심도 있는 검토요망 ③ 국유지의 시설공원 지정관련 ○ 국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다른 시도의 국유지 귀속,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사례 검토 요망 -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국유지를 보상이 전제인 시설공원으로 두는 것은 불합리함 ④ 도시관리계획 절차 시·자치구 동시 추진 의견 ○ 시설·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일정을 앞당겨 주고 시·구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동시추진 -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안권이 자치구에 없으므로 시에서 해당 자치구와 사전 조율하여 공원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일괄 입안하자는 의견 ⑤ 공원조성계획 변경 관련 ○ 새로운 공원조성계획 수립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현황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방안 강구 ?? 조치계획 ○ 2020년까지 매수하자고 하는 우선보상대상지까지 시설공원으로 유지하고 나머지 토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방안 추진 - 공원간 연결, 정형화를 위한 토지 등은 장래 공원구역의 시설공원화를 위한 대비(對備) 안으로 마련 ○ 공원경계 조정과 관련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자치구 의견 청취 추진 ○ 국유지에 대한 귀속,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관련 사례 수집 및 검토 - 용역사에서 국유지 귀속에 대한 질의 ○ 실효 전 시설·구역 변경(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 일정을 관리하고 구공원은 추후 용역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방안 검토 ○ 현황이 반영된 공원조성계획안이 수립되도록 용역감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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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용역 보고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문서번호 공원조성과-13713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흥규 (02-2133-2157) 관리번호 D000003518108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조성및관리 >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및변경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