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경유자동차 통행 제한및 저감장치 부착 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경유자동차 통행 제한및 저감장치 부착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경유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감장치 부착관련 문의에 대하여 민원응대과정에서 다소 불편을 드린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하여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05년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주요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1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저공해를 완료한 차량은 운행이 가능하며, 총중량 2.5톤미만 및 수도권이외 등록차량에 대하여는 2019.2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 부착사항에 대하여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총중량 2.5톤이상 경유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장치가격의 약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저감장치 부착가능여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02-1544-0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및 저감장치 부착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51, 3658)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12/18 代이혜영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0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1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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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경유자동차 통행 제한및 저감장치 부착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6035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3651) 관리번호 D000003518565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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