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권에 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입주자이면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 선거권에 대한 위임이 가능한지”대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세대 당 하나의 의결권(투표권)을 가지며 이는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입주자명부에 등재된 세대주(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의결권(투표권)을 위임시에도 위임받는 사람의 거주사실이 필수요건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1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9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6808491
20210924144343
본청
공동주택과-20976
D0000035178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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