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한옥조성과장 (경유) 제목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관련부서 협의 회신 1. 한옥조성과-11546(2018.12.4.)호 관련입니다. 2.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한 변경결정(안) 협의 요청에 대한 우리시 유관부서(역사문화재과)의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장문화재 보존관련 검토의견 > ○ 해당사업구역(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은 서울시 4대문 안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우리시는 문화재청에서 승인한 <사대문안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업데이트>에 의거 매장문화재 보존방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해당사업구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입회조사 및 시굴조사가 복합적으로 필요한 지역으로 확인되어,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보존방안을 준수하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참고). ※ 입회조사: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 터파기 기간동안 그 현장에 참관하는 것. ※ 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 붙임 4대문안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업데이트 도면(조계사 주변)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이정민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역사문화재과장 12/1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1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1 /전송 02-2133-1062 / 165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08344
20210924144343
본청
역사문화재과-21315
D000003518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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