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혼합단지 공동주택관리에관한 문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혼합단지 공동주택관리에관한 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혼합단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업무는 자치구청에 위임되어 관할 자치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혼합주택단지의 법령적용에 대하여는 분양주택의 관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며 임대주택의 관리는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도록 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할 사항이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제52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자율적으로 공동대표회의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혼합주택의 공통관리규약 준칙 규정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개정 추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회신(2018.8.16.전자민원)을 한 바 있습니다.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만을 전담해서 감독하는 부서는 없으며 분양주택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과[담당자 성제인 02-2133-7288], 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담당자 김수현 02-2133-7033], 집합건물에 관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담당자 박세중 02-2133-7038]에서 수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1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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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단지 공동주택관리에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0999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1784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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