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노량진 54-1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노량진 54-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제기하신 민원은 구유지인 도로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으로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사업지는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을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제안서가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노량진동 54-13번지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사업진행으로 인해 막다른 도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자인 동작구청과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치고, 대안을 마련하여 향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내용입니다. 1. 54-13번지는 동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지로 서울시고시 제1996-317호로 고시된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획지번호11에 기포함 되어있는 필지입니다. 2. 사업 제안자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도로의 사업부지 포함 및 용도폐지 절차 또한 관련부서 협의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처리되는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3.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 1항 각호에 관한 사항으로 그 중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용도, 건축물 밀도(용적률, 건폐율, 높이)입니다. 또한, 해당사업의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회신기간은 2018년 9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관계기관에 협의 공문을 보낼 시 ‘기간 내에 회신되지 않으면 의견없음으로 간주’의 내용을 명시 하였고 건축과의 협의 의견은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개최: 2018.11.28.)가 열린 후에 회신(2018. 12. 10.)된 의견입니다. 그리고 주민열람의 경우 10월 25일에 국내 주요일간지 2개지에 공고를 하였고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10월 26일~11월 8일)열람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7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한 당해사업에 대한 주관부서인 서울시 임대주택과의 의견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요건을 충족하며 지구단위계획, 건축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은 무리 없는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4.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는 건축법 제45조 제1항이 적용되므로 건축허가 시 관할구청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며, 5. 상기 사업의 건축분야 용역업체 대표의 직무 수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항은 해당 구청에 민원 내용을 통보하여 적정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임대주택과(2133-4945 김승선)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승선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임대주택과장 12/18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6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4945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부분공개(6)
16807679
20210924144343
본청
임대주택과-16302
D00000351854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