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택시 내 음식물 소지, 흡연 등 불가 홍보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내 음식물을 가지고 타지 말라는 내용과 택시 내 흡연이 불가하고 흡연을 계속할 경우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홍보해 달라고 하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과 관련 말씀하신 버스의 경우는 2018. 1. 4.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 서울 시내버스의 세부기준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홍보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택시의 경우 버스와 같은 조례의 내용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에서 불결, 악취 등으로 여객의 운송에 장해를 초래하는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와 '운행 중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승객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승객들의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택시 조합 등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홍보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미라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18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20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mummy@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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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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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물류과-42030
D000003518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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