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관리비미납시 소유주에게 통보가능한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관리비미납시 소유주에게 통보가능한지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관리비 미납시 소유자에게 통보 가능한지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98조에 따르면 입주자등이 관리비등을 체납하면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 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 청구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관리비 미납사실을 소유자에 통보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관리주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1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0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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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관리비미납시 소유주에게 통보가능한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021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1794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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