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시민참여(시정협치형)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41 결재일자 2018.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옥희 최규동 최홍식 김종근 02/08 황보연 협 조 2018년 시민참여(시정협치형)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사업 추진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시민참여(시정협치형)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사업 추진계획 마을단위 쓰레기 문제를 지역주민 및 참여단체 등이 협력하여 발굴하고 다양한 실천사업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자원순환마을 조성사업 추진 1 추진근거 및 추진방향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8조 ○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운영계획(2017.2.22.) ?? 추진방향 ○ 지역내 쓰레기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민관협치를 통해 자원순환마을 모델 마련 ○ 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마을 조성 2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18.11.30 ○ 마을규모 : 대상인구가 2~3만명 내외 동 단위 또는 마을 ※ 서울시 전체 424개 행정동 중 2~3만명 규모의 행정동은 179개 동임 ○ 추진대상 : 2개 마을 ○ 추진방법 : 공모로 추진 ※ 사업추진과정에 서울시 쓰레기함께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위원 참여 ○ 참가자격 :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 소요예산 : 280백만원(2개 마을, 마을별 최대 140백만원) ?? 사업내용 ○ 우리동네 자원순환 개념설정 및 운영방안 마련 ○ 우리동네 쓰레기 문제해결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우리동네 폐기물현황 및 배출체계 조사 ○ 국·내외 사례조사(공동 추진) ○ 주민 간담회 및 홍보 캠페인 ○ 자원관리사 및 주민 환경교육 ○ 자원순환 지도 그리기 ○ 우리동네 실천사업 - 소형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 방안 - 음식물 감량활동 -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기 실천 방안 - 재사용 물품 기부데이 운영 -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 쓰레기 분리배출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대상지역이 해당되는 경우) - 도심지역 청결도 향상방안(골목길 환경조성, 무단투기지역 관리 등) ○ 성과공유 토론회(민·관 실천방안모색 등) 개최 ○ 자원순환마을 운영성과집 제작 ?? 제외사업 ○ 기관·단체의 내부사업 또는 정치적·당파적 목적을 위한 사업 ○ 서울시민대상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 타 지자체, 우리시 타부처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예정인 사업 ○ 사업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 ○ 순수 연구활동, 영리추구 및 이벤트성 사업 등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공고 ○ 사 업 명 : 자원순환마을만들기 ※ 자원순환마을 : 마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지역공동체의 문제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마을(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 공고기간 : ’18.2.13(화)~3.5(월) ○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 NPO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자치구 협조, 언론보도 ○ 공고내용 : 공모내용, 신청자격,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등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 소재 ‘자원순환마을만들기’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주무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증을 교부받은 서울소재 사회적협동조합 < 보조금 지원 제외 단체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18.2.26(월)~3.5(월) 18:00, 8일간 ※ 마감일 3.5(월)은 신청폭주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기신청 접수요망 (18:00 이후 자동으로 접수 차단) - 방 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wooribank.com/seoul) 접수 ⇒「진행사업 공고」에서 사업신청 클릭 ⇒ 지원사업 등록 - 제출서류 : ① 사업신청서, ② 단체 또는 법인소개서, ③사업계획서, ④ 최근2년간 유사사업추진실적, 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증 사본 ② 사업자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 ○ 심사기간 : ’18.3.6(화)~3.13(화) 기간중(예정) ○ 심사방법 - 1차(자원순환과) : 자격요건 적합여부,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 2차(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계획 등 심사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사업수행 운영능력, 사업목적의 적합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 신청자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후 평가하여 순위 결정 ○ 선정결과 발표 : ’18. 3.14(수)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사업자 개별 통보 ③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현장 확인실시 : 사업수행능력 여부 사전점검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 예산 항목별 지출시 유의사항, 증빙서류 처리방법 등 집행지침 전반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방법 안내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전 서울시 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의견수렴 ○ 최종 사업자 확정 ○ 협약체결 : ’18.3.27(화) 예정 - 최종사업계획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 지원금 교부 : 균등 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교부 - 사업추진을 위한 초기자금 교부(3~4월) 후 월별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 ④ 중간평가 및 모니터링 ○ 기 간 : ’18. 5월, 8월 ※ 필요시 수시 ○ 내 용 : 사업추진현황, 보조금집행기준 준수, 의견청취 등 ○ 결과활용 :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 추가 교부금 교부 여부 결정 ⑤ 정산 및 최종평가 ○ 정산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18.11.30)후 10일 이내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증빙서류 점검 -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세입 조치(‘18.12월 ~ ’19.1월) ○ 최종평가 : ’18. 12월 - 사업목적 달성도, 최종결과보고서 검토,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 - 차후 정책반영 및 사업확대 여부 등 4 협조사항 ○ 공고문 부여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 공고 의뢰 : 시민소통담당관 ○ 보도자료 제공 : 언론담당관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서류양식 및 작성요령 1부. 3.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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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시민참여(시정협치형) 자원순환마을 만들기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2341 생산일자 2018-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옥희 (2133-3674) 관리번호 D0000032784129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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