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8. 12. 18.)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828(2018. 12. 18.)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개정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2 참조) 연번 법령명 시행일자 소관부처 소관부서 필수조례 여부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제3항) ’18. 12. 19. 여성가족부 가족담당관 임의 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6호) ’18. 12. 18. 행정안전부 생활보건과 임의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 ’18. 12. 18. 교육부 교육정책과 임의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제3항) ’18. 12. 18. 산업통상 자원부 기후대기과 필수 붙임 1. 조례위임사항 통보 공문(법제처) 1부. 2.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가족담당관,생활보건과장,교육정책과장,기후대기과장 주무관 유지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2/18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1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2133-0821 / lucas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6805323
20210924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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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18186
D000003518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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