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효결손 처분 1. 관련문서 가. 시 토지관리과-21390(2018.12.5.)호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회신』 나. 시 교통정보과-18001(2018.12.3.)호 『재산조회 요청에 대한 결과 회신』 다. 소방행정과-11085(2018.10.24.)호 『과태료 체납자 시효결손 처분 예정 보고』 2. 우리서 시효기간이 경과된 체납 과태료 징수불능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효결손 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재정법 제82조~84조 나. 대상자 : 1명(붙임) 구분 비고 과태료 붙임 1. 결손처분표 1부. 2. 재산조회 회신문서 2부. 3. 재산조회결과 1부. 4.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신춘수 장비회계팀장 박충규 소방행정과장 12/18 남성현 협조자 담당자 정현철 시행 소방행정과-1352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snchoso@seoul.go.kr / 부분공개(6)
16804169
20210924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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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3527
D000003518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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