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수조청소결과 보고서 및 소독필증 제출시 안내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남부수도사업소 수신자 저수조청소업체 대표 귀하 (경유) 제 목 저수조청소결과 보고서 및 소독필증 제출시 안내 1. 상수도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저수조청소(소독) 대상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 위생상의 조치에 의한 저수조를 사용하는 위생관리대상 건축물로 저수조청소(소독) 공사 후 아래 사항을 참조 하여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누락 또는 지연되어 청소를 의뢰한 건축물이 불이익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저수조(수돗물탱크) 의무 위생관리 사항 구분 저수조청소 수질검사 수도시설 관리자 교육 수도시설 점검표 대형건축물 반기 1회 이상 연 1회 주기 5년 주기 1회 매월 소형건축물 반기 1회 이상 . . 6개월 나. 청소결과 통보방법 - 청소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 상반기 6월말, 하반기 12월말 이내 ) - 서면제출 :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영등포·동작 ? 시설관리과 금천·관악 - 급수운영과 - 상수도홈페이지등록 :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온라인고객센터-저수조청소결과등록확인 http://arisu.seoul.go.kr/c3/wt_login.jsp 청소 결과보고서 및 기타 양식은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이용 다.기타 관할사업소에 보고서 제출시 사진은 소형 보드판등에 일시, 주소가 명시한 사진을 찍고 동일위치를 촬영한 전?중?후사진이어야 합니다.입회인 또는 청소사진 미제출시, 저수조청소 시행확인을 위해 현장위생점검하여 청소미시행 확인시 허위보고로 수도법 제83조에 의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저수조청소관련 수도법 안내 1부. 2. 저수조청소 보고 양식 1부. 3. 수도시설 건축물관리자 교육개정 및 이수 안내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춘식 주무관 서규석 시설관리과장 12/18 김기상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30022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 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4611 /전송 3146-4639 / hl2kqd@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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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청소법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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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수조청소양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수도법 시행령 등 개정(2018.6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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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저수조청소결과 보고서 및 소독필증 제출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30022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춘식 (3146-4611) 관리번호 D0000035186325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