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스안전관리실태」 감찰 결과 조치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2314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최진일 김창섭 12/18 이홍섭 「가스안전관리실태」 감찰 결과 조치계획 예 방 과 (가스위험물안전팀)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 「가스안전관리실태」감찰결과 조치계획 Ⅰ 안전감찰 개요 □ 추진배경 ○ 가스 공급자·사용자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 가스안전사고 잠재적 위험요인 발굴?해소 □ 감찰개요 ○ 기 간 : ‘18. 9. 3. ∼ 10. 19. (6주간) ○ 인 원 : 행안부 안전감찰1팀장 외 4명 ○ 대 상 : 전문검사기관, 공급자, 사용자, 한국가스안전전공사, 지자체 ○ 중점사항 (지적사항) 민간전문검사기관 재검사 주요공정 생략 및 형식적 검사실태 공급자 안전관리 공동주택 內 LPG공급, 부적합 용기 충전·유통 LPG 및 소형저장탱크 변경검사 미필, 설치기준 부적합 탱크 사용 사용자 의무사항 준수 병원·공사장 등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미흡 Ⅱ 서울시 지적사항 (처분요구사항)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안전감찰담당관-3042(‘18.12.11.)호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16204(‘18.12.13.)호 □ 처분요구사항 : 4개 자치구 4건 : 2018.12.13. 자치구 공문시행 자치구 위반사항 적발일자 적발장소 위반업체 처분요구 중랑구 LPG판매지역 위반 ‘18.9.10. 경기 이천시 신우가스 시정 양천구 LPG판매지역 위반 ‘18.9.12. 경기 하남시 대성한국가스 시정 영등포구 LPG판매지역 위반 ‘18.9.12. 경기 하남시 영등포제3가스 시정 관악구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 ‘18.9월 신림∼봉천터널 두산건설(주) 시정 Ⅲ 감찰결과 조치계획 ○ 안전감찰 결과를 토대로 민간전문검사기관, 공급자,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이행여부 점검 강화 ○ 「지적사항」은 해당 자치구에서 신속한 행정처분(고발) 및 사례 전파를 통해 가스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 민간 전문검사기관 검사실태 점검 ※ 행안부 공통 지적사항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가스누출시험, 내압시험 등과 같은 주요 검사공정 을 생략하고 합격 처리하는 등 형식적 용기 재검사 실태 만연 ○ 점검대상 : 1 개소 (서울시 소재) 업체명 위 치 대표자 지정년도 검사범위 신양산소공업(주) 강서구 양천로 543 박 엽 2001 일반고압가스 용기 재검사 ○ 점검시기 : 2019. 1월 중 불시점검 ○ 점검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남부지사)와 가스위험물안전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지정된 검사범위 준수 여부 - 주요 검사공정 누락 여부 확인?적발 - 내압시험 이행 및 검사성적서 조작 여부 - 일평균 검사물량 및 검사인력 확보 여부 □ 가스공급자(판매소 등)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 점검 ※ 행안부 공통 지적사항 - 재검사 기한이 경과한 용기에 충전, 허가품목외 판매. 비상주 안전관리자 선임 등 - 가스공급자 대부분 영세업체로 사업장 안전관리 소홀 → 지도·확인 강화 필요 ○ 점검대상 : 총 322 개소 구 분 LPG 고압가스 총계 계 충전소 판매소 계 저장소 충전/판매소 322 166 78 88 156 100 56 ○ 점검기간 : 2018. 1월∼2월 ○ 점검방법 : 자치구 및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취급 허가품목외 판매 여부 - 재검사 기한이 경과한 용기에 충전 - 가스운반기준 준수 여부(운반차량 신고,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 등) - 사업장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근무상황 점검) -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용기 보관, 보호캡 부착, 흡연 등)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의무 불이행자 조치 : 2019. 1월 ※ 행안부 공통 지적사항 - 고압가스(산소 등) 사용 병원의 신고의무 규정 미숙지 : 안내,홍보 필요 - 대형공사장 다량의 공업용 산소 미신고 사용 : 현장단속 필요 -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조사결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위반자”는 확보된 증거자료(사진, 확인서 등)를 토대로 행정처분(고발) 이행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자(병원 등) 안내·홍보 - 대 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 (병원 등) ※ 저장능력 250kg이상의 액화가스 설비 또는 50㎥이상의 압축가스 설비를 사용하는 자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원(요양원) 및 대형공사장 등] - 방 법 : 자치구에서「고법 제20조」에 규정된 법적 의무사항 안내공문 발송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불이행 자 행정조치(고발 등) : 고법 제42조 - 대 상 : 5개 구, 10개 병원 자치구 시설명 공급업체 자치구 시설명 공급업체 강북구 햇빛병원 영동가스 서초구 서초요양병원(B동) 대한특수가스 강서구 강서송도병원 단일시스템 강동구 허리나은병원 합동가스 실로암안과병원 유진가스 서울실버한방병원 단일시스템 동작구 정동병원 에너팍스 강동경희대학교의대병원 MS가스 서초구 참포도나무병원 대성의료종합가스 청병원 석전의료공업 - 조치방안 · 병 원 :「고법 제42조제7호」에 의거 고발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8. 8월,9월 자치구에서 旣 조사하여 확보한 증거자료 활용 · 공급자 :「고법 제10조」에 규정된 공급자 의무사항 위반여부 조사 후 행정처분(과태료부과) 조치 Ⅳ 자치구 행정사항 ○ 행안부 감찰결과 및 조치계획을 기조로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LPG사용 집단 취약지역(노후 공동주택 등) 특별관리대책 마련 ○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통보된 부적합 시설(업소)에 대한 개선명령 및 행정처분 확행 붙 임 : 행정안전부 「가스안전 관리실태」 안전감찰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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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2314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일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3518380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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