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관련 통계자료 제출 요청(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인가예정현황)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62(2018.12.14.)호 관련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업무 수립 및 국회업무 등에 자료 활용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20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및 예정현황자료를 붙임 양식에 따라 2019.1.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2018.6.30.)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유사사업통합(2018.2.9.)시행)에 따른 사업유형 조정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된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제외할 것 붙임 1. 작성서식(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예정현황) 1부. 2.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및 예정현황(2018.6월말 기준) 1부. 끝. 재생협력과장 수신자 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도시활성화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재생협력과장 12/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5)
16800050
20210924144834
본청
재생협력과-18682
D000003517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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