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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경사로부분 담장 설치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9698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관리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박경숙 代강종삼 한휘진 12/18 정수용 협 조 도시공간개선반장 김승수 주무관 신효섭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경사로부분 담장 설치방안 검토 보고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관련 경사로부분 담장 설치방안 검토 보고 2018. 12.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관련 경사로부분 담장 설치방안 검토 보고 대한성공회 일부 부지를 활용하여 설치한 경사로부분에 대한성공회로부터 도로 사용에 따른 추가 보상 요구가 있어 검토 보고 드림 ?? 대한성공회 요구사항 ○ 경사로 부분 경계에 담장 설치 및 도로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한 사용료 요구 (`18.10.15 공문 및 `18.10.16, `18. 11.27 관재부장 면담) ?? 현황 ○ 대한성공회 부지 일부를 포함하여 설치한 경사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한성공회의 추가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여야 함(붙임 도면 참조) ※ `18.5월 합의시에는 경사로 부분만 보상 합의 <`18.8월 합의시 보상 내역> ?? 기 철거된 신관건물 손실 비용 ?? 경사로 설치(14.1㎡) 및 우회도로 사용에 따른 주차면(15면) 손실 비용 ?? 검토의견 ○ 붙임 도면과 같이 경사로를 연장하여 도로와 접하는 부분을 도로로 사용하고 성공회 담장은 기존 담장과 동일한 재료로 설치 - 도로 편입면적 : 2.79㎡ ○ `18.8월 합의 시에는 경사로부분만 합의되었으므로 도로로 사용되는 2.79㎡에 대하여는 추가 보상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Ⅳ 처리의견 ○ 추가 도로 사용 보상비는 아래와 같이 사전 합의함 - 사용기간 : 합의한 날로부터 2023. 12. 31까지(대한성공회 요구사항) - 합의금액 : ※ 보상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 사용기간 종료 이후의 보상금 및 보상기간은 추후 재협의 ○ 우리시 요구사항 : 주차장 입구에 있는 주차관리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 Ⅴ 행정사항 ?? 서북권사업과 ○ 합의서에 대하여 대한성공회와 서명 추진 ?? 도시기반기설본부(건축부) ○ 경사로부분 경계에 붙임 도면과 같이 담장 설치 ?? 도시공간개선단 ○ 사용기간 종료 이후 사용기간 및 보상비에 대해 대한성공회와 재협의 (업무 이관이후) 붙임 1. 성공회 부지 담장 설치 도면 2. 합의서(안) 붙임 대한성공회와의 합의도면 붙임 2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관련 담장설치 합 의 서(안)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이하 ‘특화공간 조성공사’라 한다)과 관련하여 경사로와 연결되는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하 ‘대한성공회’라 한다) 담장을 설치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대한성공회(이하 ‘합의당사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서울특별시는 붙임 도면과 같이 경사로 끝을 직선으로 연장하여 도로와 만나는 부분까지 기존 대한성공회 담장과 동일한 재료 및 디자인으로 담장을 설치한다. 2. 대한성공회는 위 제1항의 담장 설치 후, 서울특별시가 대한성공회 소유 부지 태평로 1가 60-13 중 붙임 도면 붉은색 빗금으로 표시한 부분(2.79㎡)을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3. 서울특별시는 위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도로로 사용하는 대한성공회 부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한다. 가. 보상금 : 나. 보상기간 : 합의한 날로부터 2023. 12. 31.까지 다. 보상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보상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2조에 따라 도로로 사용되는 2.79㎡는 계속 도로로 사용하며, 보상기간 종료 이후의 보상금 및 보상기간은 추후 재협의한다. 4. 대한성공회는 2019. 1. 31.까지 스탠드 앞(주차장 출입구)에 위치한 주차관리실을 경관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고, 본 항에 따른 의무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한성공회가 부담한다. 5. 서울특별시는 대한성공회에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상권을 포함한 일체의 등기설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6. 대한성공회는 경사로 담장 설치를 위한 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본 합의서에 따른 보상금외의 사용료, 차임, 대부료, 지료 등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7. 서울특별시는 대한성공회가 본 합의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본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며, 대한성공회는 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받은 보상금(이자 포함)을 서울특별시에 반환하며,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는 합의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붙 임 담장설치 도면 1부 본 합의서의 효력은 합의당사자가 상호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합의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후 10일 이내에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공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018년 12월 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재) 대한성공회유지재단 이사장 유낙준 [붙임] 담장설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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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사업 관련 경사로부분 담장 설치방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9698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숙 (02-2133-1561) 관리번호 D000003518086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사업관리 > 세종대로일대역사문화특화공간조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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