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년도 제2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318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김성화 정광순 박경서 12/18 류훈 협 조 주무관 최영 - 2018년도 제2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18. 12. - 2018년도 제24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18.12.11(화) 14:00 ~ ○ 개최장소 : 주택건축국 회의실(3층) ○ 안 건 : 4건(신규4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 구분 1 여의도동 23-6번지 지상 건축물 증축사업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3,176.00㎡) 업무시설 23/7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교통 (신규) 2 숭인동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구역) 개발사업 (종로구 건축과)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 (37,908.62㎡) 판매시설 오피스텔(564) 근린생활시설 21/7 조건부의결 경관+건축 +교통 (신규) 3 신도림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활성화과) 구로구 신도림동 239번지 일대 (141,171.00㎡) 공동주택(2,722) 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42/2 11/3 16/2 8/2 8/2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신규) 4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사도심재생과) 중구 을지로3가동 240-1번지일대 (3,061.50㎡) 공동주택(432) 및 근린생활시설 26/9 조건부(보고)의결 경관+건축 (신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18.1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동 23-6번지 지상건축물 증축사업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의결번호 2018-2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부합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기 바람. ○ 의사당대로 주차출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운전자 시야 확보방안 마련 바람.(자전거보관소 위치 이전, 공개공지 코너부 조성계획 개선 등) ○ 증축하는 복합판넬 마감과 기존 유리면 마감이 만나는 부분, 라운드와 직선면이 만나는 부분의 마감은 시공 및 사후 관리 등을 위하여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실시 설계시 디테일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 바람. ○ 지하주차장 사용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색채계획 및 사인계획 수립 바람. ○ 공개공지 위치 완화 신청 인정함. ?? 방재 ○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과 제연설비 설치 및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겸용 등은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바람. ?? 구조 ○ 증축을 위한 내부 구조변경시 보 단부 강성을 저하시키므로 단순보 등의 진동에 대하여 검토 바람. ○ 기존 구조부와 신설(증축) 구조 접합부에 대한 검토 및 추가 하중에 따른 기존 구조부재의 안전성을 검토 바람. - 계속 - 2018.1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18.1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동 23-6번지 지상건축물 증축사업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의결번호 2018-2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교통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계속) ○ 신·구 구조체의 접합에 있어 현장에서 과도한 시공 수준을 요구하는 접합 상세는 가급적 지양하고, 이에 대해 사전에 구조계획 측면에서 검토 바람. ○ 증축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와 기존 구조물의 내진검토 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 증축 부위 기초의 지내력 검토와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환경 ○ 냉방부하 증가에 따른 실외기실, 주방 등 배기부 탈취 유니트의 옥상정원내 설치 위치와 주변 영향 검토 바람.(특히 공개공지 이용자에 영향이 없도록 지상4층 상부로 배기토록 노즐 설치 검토 바람) ○ 증축하는 건축물이 대부분 식음계통의 용도이므로 배기 탈출구, 식자재 보관, 하역장, 음식쓰레기 등 기반 유틸리티 시설 공간 계획 바람. ○ 기계, 전기, 소방 등 설비계획(냉난방 증가, 변압기 용량 증가 등)은 증축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만 제시 바람. ?? 조경 ○ 교목 식재시 토심은 1.5m이상 확보 바람. ○ 옥상정원 내에 있는 탈취 유니트 및 실외기 시설은 옥상정원 사용자의 소음 및 시야 차단을 위하여 차폐 식재 등 계획 바람. <교통분야> ○ 의사당로 지하차도 진입부 전면 노면표시에 대해 차로 운영상황에 적합하도록 노면 표시방향을 수정하고, 노면 문자 사인을 추가하여 이용상 혼란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람. - 계속 - 2018.1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18.1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여의도동 23-6번지 지상건축물 증축사업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6 의결번호 2018-24-1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교통 심의 <교통분야>(계속) ○ 지상1층 조업주차면(3면)은 조업공간과 진출입차량이 교차하면서 안전사고 및 혼란이 우려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환경성능 부분 필수 항목 적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4급 이상 ○ 절수형 기기 사용: 3급 이상 ○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4급 이상 나. 에너지 성능 부분 중 절감기술 적용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 2018.1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숭인동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구역)/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교통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지하1층의 자전거보관소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하여 이동 배치하기 바람. ○ 공공보행통로 옆 D·A는 급·배기구를 적절히 조정하여 보행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조형적 디자인 계획 등을 통해 인접대지 개발 후 공공보행통로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 바람. ○ 지하층 근린생활시설, 지상1~2층 오피스텔의 실외기 용량을 검토하여 설치 공간을 충분히 확보 바람. ○ 건물 외관 색채는 눈부심이 없도록 저채도 색상으로 개선 바람. ○ 지상1층 개구부의 외기가 직접 면하는 출입구에는 최소한의 방풍시설 설치 바람. ○ 지상1층 공용화장실 통로는 방범에 취약하지 않게 조명시설 설치 등 개선 바람. ○ 공개공지 위치 완화 신청 인정함. ?? 구조(계속) ○ 건물의 비정형성에 대한 검토 및 이와 관련된 내진설계범주 검토에 준하는 설계 바람. - 계속 - 2018.1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 2018.1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숭인동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구역)/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교통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계속) ○ 저층부는 한 개동, 고층부는 별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각 층 다이어프램 효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구조안전성 확보 바람. - 바닥연결 부위는 과도한 응력이 발생하므로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 바람. ○ 각 동의 연결통로는 양측 타워 횡하중 변형을 충분히 고려하고, 건조 수축 및 사용 중 일기의 변화에 대비한 구조계획 시행 바람. ○ 철골부재 적용사양 중 SS275는 비용접 부재이므로 주 골조부재는 용접구조용 강재(SM재) 적용 바람. ?? 환경 ○ 건물 저층부는 통로가 좁고 건물 상층부가 ㄷ자형으로 바람에 의한 수직 풍하중으로 인한 하층부 풍속이 과도할 수 있으며, 지상1층은 개구부가 열린 경우가 많아 동계 연돌효과 영향에 대하여 풍동실험 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바람. ?? 조경 ○ 도로변에서 공개공지로의 출입이 원활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 조경, 녹지대, 조형 벤치 등 배치 계획 조정 바람. ○ 자연지반에 교목 식재를 추가하기 바라며, 인공지반의 교목식재시 토심 1.5m이상 확보 바람. ○ 야간조명은 에너지 절감 및 빛 공해 방지를 위하여 최소화하기 바람.(권장) - 계속 - 2018.1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 2018.1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숭인동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구역)/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교통 심의 <교통분야> ○ 차량 출구부분의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시야 확보가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 사업지 북서측 및 남서측 교차로 가각부(곡각부)를 적정한 곡선반경으로 개선하기 바람. ○ 기계식주차장의 대기면 확보가 충분하지 확인하고, 운영시 관리(관리인 배치 등)가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 <공통사항>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시 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받으시기 바람. 가. 녹색건축물 인증 : 우수(그린2)등급 적용 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등급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률 8.21%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등 건축설비는 고층조망(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3.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제한을 권장함. 계속 - 2018.1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 2018.1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숭인동 청계천변 특별계획구역(Ⅲ-3구역)/ 종로구 숭인동 142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4-2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 교통 심의 <공통사항> 4.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이상이거나 건축연면적 1,500㎡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5.『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18.1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 구로구 신도림동 23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4-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산업단지(I1, I2)는 위원회에 제출한 대안의 배치 및 평면계획을 중심으로 개선 바람. - 차량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통합 계획 검토 바람. - 각 동별 재료 및 형태 등 입면디자인 계획 개선 바람. - 근린생활시설 동의 지상1층은 도로변의 가로활성화를 위해 근린생활시설로 배치하기 바람. - 북측 10m도로, 북동측 8m 도로, 단지 내 보차혼용통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보행 동선과 연계하여 산업단지 내 커뮤니티 가로활성화계획 개선 바람. ○ 일조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치가 조정된 110동은 공공보행통로 상에 걸치고 있으므로 필로티로 계획 바람.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센터, 어린이집 등)은 단순하고 무미건조한 외부형태 이므로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성을 고려하여 좀 더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건축계획 개선 바람. ○ 주동색채계획으로 단지 내 방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주조색(70~80%), 보조색(20~30%), 강조색(5~10%)비율을 고려하여 색채계획 개선 바람. - 강조색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며, 색의 수가 많고, 패턴이 다양하므로 조정 바람. - 주차장내 인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닝별 주차장 색채계획 및 사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바람. - 계속 - 2018.1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 구로구 신도림동 239번지 일대 의결번호 2018-24-3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건축계획(계속) ○ 투시도는 초점거리 50㎜로 작성하기 바람. ?? 방재 ○ 103동, 105동, 117동 우측 세대의 침실2와 104동,113동 침실3의 대피공간은 발코니 확대시 대피공간이 침실 내 설치되는 구조가 되어 대피공간으로 기능상실이 우려되고, 평상시 침실 내 방화문이 그대로 노출되어 사용 및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정 바람. ○ 102동 우측 상부세대, 침실3, 107동 우측상부 세대 침실4의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창문과 거실 내 창문과의 거리를 2m이상 이격하거나, 계단실 내 창문 면적을 1㎡이하의 망입유리 붙박이창으로 계획 바람. ?? 구조 ○ 대부분의 코어가 주동에서 상당히 돌출되어 있고, 코어의 대부분은 슬래브가 오픈되어 있으므로 코어의 횡력 저항의 부담이 다이어프램 효과로 인하여 과대평가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구조 해석 실시 바람. ○ 주동과 지하주차장의 다양한 원인(대공간, 고층·저층 등)들로 인한 변위차와 이로 인한 결함 발생에 대한 대책 검토 바람. ?? 조경 ○ 지상1~2층 부대복리시설은 최대한 주동하부에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옥외 녹지공간, 식재와 이용공간 확보 계획 바람. ○ 교목식재는 토심 1.5m이상 계획 바람. ○ 옥상녹화계획을 최대한 확보 바람(권장). 끝. 2018.1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18.1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을지로3가동 240-1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24-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경관법」제28조 및「건축법」제4조에 의한 경관·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축분야> ?? 건축계획 ○ 주 출입구의 인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상1층 동선계획 개선 바람.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8, 3-9, 3-10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사업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바람. - “세운재생자문의견1. 주차출입구 최소화”에 조치계획 등 교통처리계획 검토 - 3-8구역과 3-9구역 사이 녹지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적정성 검토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과의 접한 대지 형태를 고려하여 지상1~2층 평면 및 입면계획 개선 바람.(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0구역과 소통할 수 있는 옥외공간 계획 고려) ○ 옛길을 보전하는 공공보행통로는 선형을 옛스럽게 자연스런 선으로 바닥패턴을 계획하고, 저층부 입면계획도 옛길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 바람. ○ 주동의 피난계단 2개소 설치는 과도한 계획으로 복도 환경 개선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축소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바람. ○ 어린이집은 놀이터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바람. ?? 구조 ○ 지하구조물 깊이가 30~40m이며, 역타공법으로 지하공사가 이루어지므로 정상적인 감리업무의 수행과 더불어 해당 부분의 설계참여기술자가 포함된 시공 감리계획 수립 바람. - 계속 - 2018.1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18.12.11(화) 사업명/신청위치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9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중구 을지로3가동 240-1번지일대 의결번호 2018-24-4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경관 + 건축 심의 <건축분야>(계속) ?? 구조(계속) ○ 지상1층 썬큰 부위의 오픈 구간은 토압을 지지하는 지하벽체가 5.4m 층고의 캔텔레버 구조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설계시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치 바람. ○ 주근 SD600(HD16이상)은 건축구조기준 0508.2.2.(5)의 만족 여부를 검토하여 인장정착 및 이음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바람. ○ 지하수위 및 부력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바람. ?? 환경 ○ 지상1층 진입부가 외부에 연결되는 좁은 골목길이며, 외기에 연결된 출입구가 많고, 지하9층/지상26층으로 계획되어 연돌효과에 대한 대책 검토바람. ?? 조경 ○ 조경식재 계획시 수종을 다양화하기 바람.(소나무 R30→R25이하로 권장) ○ 옥상정원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수종을 다양화 하고, 공간 계획을 재구성하기 바람. ○ 교목식재공간은 토심 1.5m이상으로 계획 바람. ?? 교통 ○ 기계식주차장 검토 결과 이용편의성 등 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지하8층을 주차장으로 운영하되 층별 주차안내시스템(여유대수 표시)의 구축을 검토하기 바람. 끝. 2018.12.11.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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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24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318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35184054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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