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시·도 전출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타 시·도 전출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전환 및 반납)의 ②항 ② 소방공무원이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는 제외한다)를 가져갈 수 있다. 이 경우 개인보호장비의 시·도 간 소유권 이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제78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후 양여하는 절차에 따른다. 나. 본부 소방행정과-31265(2018.12.13.)호“소방공무원 인사발령 알림(시·도 인사교류 및 전보)” 2. 2018. 12.14.자 우리 서에서 타시·도로 인사교류된 아래직원의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결정하고 불용처분(무상양여) 하고자 합니다. 가. 인사교류자 연번 계급 성명 전출기관 비고 1 소방위 김재은 경기 수원소방서 나. 불용대상 : 개인에게 지급된 장비(4종 4점) 다. 불용절차 : 불용심의(생략) ? 불용결정 ? 불용처분(무상양여) 라. 향후계획 : 전출기관 해당소방서로 무상양여 통보(무상양여 합의서 작성), 개인보호장비관리시스템 불용 등록 붙임 1. 개인보호장비 배정 현황(119행정정보시스템) 각1부. 2. 무상양여 합의서(서식) 각1부. 끝. 담당자 박병철 장비회계팀장 고석봉 소방행정과장 12/18 이미자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423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송파소방서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03-4119 /전송 02)430-8119 / king125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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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전출자 개인보호장비 불용결정 및 무상양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423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병철 (02-403-4119) 관리번호 D00000351875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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