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부대복리시설 분양관련)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11106(2018.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사업 부대복리시설(상가, 오피스텔) 조합원 분양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의 부대복리시설과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에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공급 순위만 정하고 있고 1개의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작성을 위한 기준 수립시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1인 또는 1세대에 1개 호수 분양 등)을 만들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에 대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1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신영옥 시행 재생협력과-18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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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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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17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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