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부대복리시설 분양관련)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부대복리시설 분양관련) 1.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11106(2018.12.13.)호와 관련입니다. 2. 재개발사업 부대복리시설(상가, 오피스텔) 조합원 분양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재개발사업의 부대복리시설과 관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2항에 부대복리시설 조합원 공급 순위만 정하고 있고 1개의 부대복리시설만 공급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작성을 위한 기준 수립시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1인 또는 1세대에 1개 호수 분양 등)을 만들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라고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에 대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귀 구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1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신영옥 시행 재생협력과-18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질의회신(재개발사업 부대복리시설 분양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686 생산일자 2018-12-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규 (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178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