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22142 결재일자 2018.12.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강북일반교량팀장 교량안전과장 정성민 손창익 12/17 김종호 협조 -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2회,ESC)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교량안전과 -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2회,ESC) 검토보고 북악스카이웨이1교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의 물가변동(2회, ESC)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공사개요 ○ 위 치 : 성북구 정릉2동 544-1번지 일대 ○ 규 모 : 폭8.35m, 연장60.0m ⇒ 폭9.77m, 연장 60m DB-18 ⇒ DB-24 ○ 공사기간 : 2016.2.26 ~ 2018.12.21 ○ 도 급 비 : ○ 시 공 사 : ㈜신미화건설 대표 유금송 □ 관련근거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 물가변동 조정대상(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품목조정율 3% 이상 증·감) ○ 1종교량 제18-402호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청에 따른 검토보고(2회) □ 검토내용 ○ 물가변동(2회, ESC)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 여부 - 조정방법 : 품목조정(계약서 명시) - 조정기준일 : 2018년 1월 1일 - 조정요건 : 직전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물가변동률 3% 이상 증감 ? 경과기간 : 486일 경과 (직전조정일(2016.9.9.) 기준) ? 물가변동 조정율 : 5.28% (대한건설협회 ‘18.1.1 발표 노임, ’18.1월 물가정보지 자재단가 등) [단위:원] 계약금액(원) A 적용대가(원) B 조정기준일 등락금액 C 품목조정율 D=C/B 선급금 지급률 E 선급금 공제 F=C×E 조정금액(원) G=C-F () 구 분 금 액 비 고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검토결과 적정하므로 물가변동 조정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직하일 (‘17.12.30, ’17.12.31) 검토결과 물가변동률이 각각 2.69%, 2.85%로 적용기준 3.00% 미만으로 확인됨. □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 감리단의 실정보고를 검토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설사업관리단에 승인 통보하고 잔여 이전비(약187백만원)를 활용하여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1)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1부. 2) 2회 ESC 내역서 1부. 3) 예정공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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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44834
본청
교량안전과-22142
D0000035164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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