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개발 구역 이사회 회의록 작성관련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이사회 회의록 작성 규정이 있는지? 이사회도 속기록으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 해야함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ㆍ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①용역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및 업체 선정과 관련된 대의원회·이사회 ②조합임원ㆍ대의원의 선임·해임·징계 및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자격에 관한 대의원회ㆍ이사회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6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
16796762
20210924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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