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접수번호 20181212906973)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접수번호 ) 안녕하십니까. 께서 보내주신 글 잘 받아보았습니다. 민원인께서는 가족()이 가입한 상조서비스 상품과 관련하여 기한 내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해 우리 시에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먼저 로부터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고충을 겪으신 것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는 우리 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의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즉시 민원인께서 가입한 상조서비스 계약건의 해약 신청 유무 및 신청일을 조사하여 해당 업체에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해약환급금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익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그 지급 완료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조하고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댁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민은정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12/17 代김경미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965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02-2133-5402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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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접수번호 2018121290697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9652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민은정 (02-2133-5402) 관리번호 D000003516460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선불식할부거래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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