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취득보고 기부채납을 통해 취득한 재산(건물)을「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취득보고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오니 재산관리관 지정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득보고 사항 - 취득재산 : 건물 1동 - 소 재 지 : 관악구 신림동 459-1 - 규 모 : 지상 5층, 지하1층 (연면적 550.2㎡) 붙임. 1. 재산 취득보고서 1부. 2.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 3. 건축물 대장 1부.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5. 취득근거 자료(기부채납 약정서)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심효진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정책담당관 12/17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222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정책담당관 / 전화 02)2133-5043 /전송 02)2133-0729 / textshj@seoul.go.kr / 부분공개(6)
16795917
2021092414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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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517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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