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개발사업 융자금 등의 수납 업무 위임사항 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재개발사업 융자금 등의 수납 업무 위임사항 알림 1. 마포구 주택과-44623호(2018.12.06.), 주택과-41898호(2018.11.16.)등과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 시에 재개발구역(아현1구역) 내 주택건립비로 융자된 국민주택융자금 완납에 따른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교부하고자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장 직인 날인 사항과 관련입니다. 3.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14조(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융자금등상환관리대장 작성·보관,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의 수납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에 따라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은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해당하고, 상기 아현1구역 자력재개발사업의시행자는 1989.8월 ‘서울특별시장’에서 ‘마포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이에 따라 귀 구에서 우리 시에 직인날인 요청하여 처리하고 있는 등기촉탁(근저당권 해지 등)은 위임관리관인 마포구청장이 직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붙임의 금천구 사례 등을 참고하고 등기 관련 규정등을 검토·반영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1부.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변경지정 신청 및 고시(89.8.) 1부. 3) 근저당권말소등기촉탁서(금천구)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훈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1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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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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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변경지정 신청 및 고시(8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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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근저당권말소등기촉탁서(금천구) 사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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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개발사업 융자금 등의 수납 업무 위임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8654 생산일자 2018-1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351735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