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재개발사업 융자금 등의 수납 업무 위임사항 알림 1. 마포구 주택과-44623호(2018.12.06.), 주택과-41898호(2018.11.16.)등과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 시에 재개발구역(아현1구역) 내 주택건립비로 융자된 국민주택융자금 완납에 따른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해지를 위한 위임장 및 해지증서를 교부하고자 요청하는 서울특별시장 직인 날인 사항과 관련입니다. 3.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14조(사무의 위임·위탁)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융자금등상환관리대장 작성·보관,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등의 수납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에 따라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은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해당하고, 상기 아현1구역 자력재개발사업의시행자는 1989.8월 ‘서울특별시장’에서 ‘마포구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이에 따라 귀 구에서 우리 시에 직인날인 요청하여 처리하고 있는 등기촉탁(근저당권 해지 등)은 위임관리관인 마포구청장이 직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붙임의 금천구 사례 등을 참고하고 등기 관련 규정등을 검토·반영 조치하여 시민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1부. 2)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변경지정 신청 및 고시(89.8.) 1부. 3) 근저당권말소등기촉탁서(금천구)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훈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생협력과장 전결 12/1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238 /전송 02-2133-0758 / pjh66@seoul.go.kr / 대시민공개
16795720
20210924144834
본청
재생협력과-18654
D00000351735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